1. 청구 방법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2.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3. 청구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4. 수수료 : https://www.open.go.kr/infOthbc/infOthbc/infOthbcFee.do
5. 문의: 02-970-5134
1. 청구서 제출
2.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3. 정보공개여부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4.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