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칭 사기피해 예방안내
  • 작성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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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으로 계약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유선상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주처를 사칭해 허위 발주 요청 및 물품납품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의 이름, 허위 명함, 가짜 공문서, 문자 등을 통해 신뢰를 유도한 뒤, 특정 업체 구매나 계약을 유도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칭 수법]


● 발주처 직원 실명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허위 명함 전달


● 위조된 구매확약서, 발주서, 납품요청서 등의 허위 공문서를 통해 납품 요구


● 문자, 전화로 특정 업체 소개 및 구매/계약 유도




[예방 및 대응방법]


● 본교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매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공고문 또는 공고사이트에 문의처 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구매확약서 등 발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받은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진행하세요.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한 뒤 발주처 계약담당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세요.


● 피해 또는 사기 시도 확인시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고, 사기전화번호는 후후 또는 후스콜 등 스팸차단 앱에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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