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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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마감 : 2020년 12월 11일(금) 오후 5시
※ 심의결과는 12월 말 안내 예정이며, 2021년 1월 이후 연구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 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irb@swu.ac.kr)에 첨부하여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3일 이내에 행정검토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문의 요망
3. 신청종류 :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연구종료 보고 등
4.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심의 : https://bit.ly/2RMrDNg
-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bit.ly/2PGixUX
- web page : https://swuirb.modoo.at (게시판 – Check Point)
- 기타 :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 내용을 필수기재
5. 신청서식 : web page 공지 참조
6. 문의 : irb@swu.ac.kr / 02-970-5811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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