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교내[통합]장학금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6년 1학기 8학기 이내 재학생 중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 미수혜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평점평균 2.0/4.5이상 취득 (단, 8학기의 경우 10학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신청 가능
* 청운장학금, 꿈나무장학금은 별도 성적기준 운영
2. 신청기간 : 2026. 3. 4.(수) ~ 2026. 3. 27.(금)
※ 서류제출(해당자) : 2026. 3. 4.(수) ~ 2026. 3. 27.(금) 17시
ㅇ 직접방문 : 학생누리관 2층 211호 학생지원팀
ㅇ 우편수령 : (01797)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211호 학생지원팀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s.swu.ac.kr) 에서 장학금 신청
※ 학년도 학기(2026-1) → 장학금명(교내[통합]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학적시스템 계좌번호 미입력자는 입력 후 작성 가능) → 저장 → 서류제출 해당자 학생지원팀 제출
ㅇ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입금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해야 함.
(학적시스템 → 학적부관리 → 개인정보변경 정보 확인 및 변경 내역 수정)
- 학업 및 진로계획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작성, 장학생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문구, 장난문구 금지)
ㅇ 교내[통합]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미신청자는 2차 기한(2026. 3. 17.)내에 반드시 신청 요망
※ (신청 문의) 열린캠퍼스 - 상담실 (학생지원팀)
4. 장학금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신청대상자 | 수혜내용 | 제출서류 | |||
청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입은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0~9분위) ④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가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재학생 | 수업료 전액 | ①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제출서류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재단 서류제출로 대체) | ||
★추가서류 ②~④ 신청대상자 | 공통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선택 | ○ 천재지변 피해내역 ○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병원진료 영수증 증명서류 | |||||
이웃사랑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8학기 이내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9분위 이하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9~10분위, 미산정자는 ★추가서류 제출 시 별도 선발 | 소득분위별 일정액 (215만 원 ~ 45만 원) | 0~9분위 | ● 제출서류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재단 서류제출로 대체) | ||
★추가서류 (9~10분위, 미산정자) | 공통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건강보험료 (부·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 |||||
다자녀 | 3자녀 이상 | 공통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확인 | ||||
2명 이상 대학 재학 | 대학 재학증명서(‘26년 3월 이후) -4학년은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제출 -외국대학/대학원 재학은 제외 | |||||
부채 (부·모) | 부채증명서와 재산세납입증명서 (2025년 납부내역) -부모 합산 대출 3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납부 50만 원 미만 | |||||
질병/장애 (부·모) | 질병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 |||||
장애인증명서 | ||||||
실직/폐업 (부·모) | 퇴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
폐업사실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
파산/체불 (부·모) | 파산 및 체불 관련 서류 | |||||
재난피해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가정의 재학생 중 피해 관련 서류 -‘25년 9월 이후 | |||||
꿈나무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1.6이상 취득 |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의 50%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증명서 등 1부 | |||
보훈 |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 신규 신청자 및 복학생에 한함 | 수업료 전액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1부(접수 시 보훈이라고 기재 요망)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1부(신규 신청자) | |||
※ 「학부장학금지금규정」 제19조(장학금 지급)에 따라 1. 교외(외부)장학금 2. 국가장학금 3. 교내장학금 순으로 우선 지급 함.
(국가장학금 수혜 시 소득분위별 지원금 우선 수혜 후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원본”제출
※ 소득분위 0~9분위 재학생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 신청만으로도 장학생 심사가능
5. 장학금 심사 및 지급 확인
※ 심사일정 : 2026. 4. ~ 2026. 5.
※ 지급일정 : 2026. 6. 예정 (국가장학금 지급 후 교내장학금 지급)
※ 지급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내역에서 확인 가능
ㅇ 등록금 학자금 대출자 : 대출상환처리
ㅇ 등록금 자비 등록자 : 학생지급
※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금+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 가능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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