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교내[통합]장학금 신청 안내(~3/27)
  • 작성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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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교내[통합]장학금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61학기 8학기 이내 재학생 중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 미수혜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평점평균 2.0/4.5이상 취득 (, 8학기의 경우 10학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신청 가능

    * 청운장학금, 꿈나무장학금은 별도 성적기준 운영

 

2. 신청기간 : 2026. 3. 4.()  ~ 2026. 3. 27.(

   ※ 서류제출(해당자) : 2026. 3. 4.()  ~ 2026. 3. 27.() 17

    ㅇ 직접방문 : 학생누리관 2211호 학생지원팀

    ㅇ 우편수령 : (01797)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211호 학생지원팀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s.swu.ac.kr) 에서  장학금 신청

   ※ 학년도 학기(2026-1) 장학금명(교내[통합]장학금) 선택 신청서 작성(학적시스템 계좌번호 미입력자는 입력 후 작성 가능) 저장   서류제출 해당자 학생지원팀 제출


  ㅇ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입금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해야 함.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개인정보변경 정보 확인 및 변경 내역 수정)

    - 학업 및 진로계획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작성, 장학생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문구, 장난문구 금지)

  ㅇ 교내[통합]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미신청자는 2차 기한(2026. 3. 17.)내에 반드시 신청 요망

 

(신청 문의) 열린캠퍼스 - 상담실 (학생지원팀)

 

4. 장학금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신청대상자

수혜내용

제출서류

청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입은 경우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0~9분위)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가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재학생

수업료

 전액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제출서류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재단 서류제출로 대체)

 

추가서류

~신청대상자

 

공통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선택

천재지변 피해내역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1

부 또는 모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병원진료 영수증 증명서류

이웃사랑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8학기 이내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9분위 이하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9~10분위,   

     미산정자는 추가서류 제출 시 

     별도 선발

소득분위별

일정액

(215만 

~ 45만 )

0~9분위

제출서류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재단 서류제출로 대체)

 

추가서류

(9~10분위, 미산정자)

 

공통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다자녀

3자녀 이상

공통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확인

2명 이상

대학 재학

대학 재학증명서(‘263월 이후)

 -4학년은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제출

 -외국대학/대학원 재학은 제외

부채

(·)

부채증명서와 재산세납입증명서 (2025년 납부내역)

 -부모 합산 대출 3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납부 50만 원 미만

질병/장애

(·)

질병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장애인증명서

실직/폐업

(·)

퇴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폐업사실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파산/체불

(·)

파산 및 체불 관련 서류

재난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가정의 재학생 중 피해 관련 서류

-‘259월 이후

꿈나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1.6이상 취득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의 50%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증명서 등 1

보훈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신규 신청자 및 복학생에 한함

수업료

전액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 1(접수 시 보훈이라고 기재 요망)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1(신규 신청자)

  ※ 「학부장학금지금규정19(장학금 지급)에 따라 1. 교외(외부)장학금 2. 국가장학금 3. 교내장학금 순으로 우선 지급 함

        (국가장학금 수혜 시 소득분위별 지원금 우선 수혜 후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원본제출

  ※ 소득분위 0~9분위 재학생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 신청만으로도 장학생 심사가능

 

5. 장학금 심사 및 지급 확인

  ※ 심사일정 : 2026. 4. ~ 2026. 5.

  ※ 지급일정 : 2026. 6. 예정 (국가장학금 지급 후 교내장학금 지급)

  ※ 지급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내역에서 확인 가능

    ㅇ 등록금 학자금 대출자 : 대출상환처리

    ㅇ 등록금 자비 등록자 : 학생지급

  ※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금+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 가능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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