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선발 확정 및 운영 안내
  • 작성일 2023.11.16
  • 조회 2,332

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 래- 


1. 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기간: 2023.12.22.(금) ~ 2024.02.07.(수) 


2. 근로시간 및 시급

-교내 근로기관: 1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190시간 (9,620원 / 시간 당)

-교외 근로기관: 1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220시간 (11,150원 / 시간 당)

※ 2024년도 최저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교내 근로 시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재공지 예정(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공문 수신 후 확정 예정) 


3. 선발인원

-교내 국가근로: 105명

-교외 국가근로: 59명 


4. 선발 결과: 선발된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카카오톡 ‘서울여자대학교 알림톡’ 및 메일 발송)

-1차 선발자 :  11월 16일 12시(정오) 안내 완료

-2차 선발자 :  12월  7일 16시 안내 완료 

- 3차 선발자 : 12월 12일 16시 안내 완료

- 4차 선발자 : 12월 18일 16시 안내 완료 

- 5차 선발자 : 12월 20일 16시 안내 완료 

- 선발된 학생들은 배정된 부서(기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표 결정

- 개별 연락이 없는 경우 후보 혹은 탈락입니다. 예비 순번은 따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5.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근로평가 시 비추천 대상자로 2회 이상 지정되는 경우 또는 2개 학기 근로평가 점수가 기본 점수 미만인 경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6. 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포기를 원할 시, 국가근로포기서약서(첨부파일 참조)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선발자 포기 기간 : 12월 1일 자정까지

- 2차 대체선발자 포기 기간 : 12월 10일(일) 자정까지 

- 3차 대체선발자 포기 기간 : 12월 14일(목) 자정까지 

- 4차 대체선발자 포기 기간 : 12월 20일(수) 자정까지 


-방문 제출: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11호)에 방문 제출 (반드시 자필 서명 필요)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제출: swuhs@swu.ac.kr로 자필 서명한 서약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요망) 


7. 주요 근로 내용

가. 근로 내용 : 교내 및 교외 기관의 행정 업무 지원

나. 근무 수칙

∎ 국가근로장학생은 매시간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근로기관 담당자의 업무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태도 불량(잦은 지각 및 결석) 및 지시 불이행 등 기타의 이유로 근로학생 교체 요구가 발생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근로 업무가 중도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차 : 주의(근무 부서) → 2차 : 경고(학생지원팀) → 3차 : 중도 해제 처리


 근로기관 및 근로지에 처음 방문했을 경우 기본 예절

 “근로장학생은 소속대학의 얼굴입니다! 근로장학생의 기본 예절을 숙지 후 방문해주세요!”

 1. 출근시간 전 도착하여 하루 일과 계획하기(지각금지)

 2. 근로기관(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3. 근로활동 중 개인적인 전화, 잡답, 휴대전화 사용(SNS 등)을 자제

 4. 근로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기

 5. 자신의 근로환경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기

 6. 근로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 행동을 지양하기

 7. 퇴근 전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및 직원들에게 인사하기


8. 선발 확정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12월 22일부터 가능)

(아래의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외)

- 서약서 온라인 동의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학업시간표 입력

- 업무스케줄 작성

-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근 후 교육을 받고 작성, 1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 요망) 


9. 국가근로 사전교육

국가근로 사전교육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시간으로 미인정)

 

10. 학업시간표 입력 안내

- 학업시간표 등록 가능일: 2023.12.22.(금) ~ 2023.12.28.(목)

- 수강 신청한 계절학기 시간표를 학업 시간표로 등록 후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합니다.

★ 수업 중 시간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강 신청한 시간표대로 그 시간을 학업시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시) 월요일 9시~11시 45분 수업이 시간 관계없이 수강 가능하더라도 해당 시간에는 근로 불가 


11.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안내

- 30분 단위 입력 가능하며 30분미만은 절사되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예시) 12월 총 입력 시간이 35시간 45분일 경우, 장학금액은 35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됨

- 출퇴근 전후 즉시, 바로 입력해야 함(모바일 앱)

- 당일 출근부 미입력 혹은 출근부를 늦게 제출했을 경우, 모바일 앱에서 출근부 수정 요청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 및 미입력 사유서 제출(미입력 사유서-붙임 파일 참고

※ 출근부 수정 요청 : 모바일 앱→등록→근로카드의 자세히 보기→변경요청에서 내용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

※ 출근부 등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는 폐지되었기에 공인인증서 만료로 인한 출근부 미입력 사유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동영상 매뉴얼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12. 유의사항

가. 교내인턴장학생 , 수업보조(T/A), 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같은 시기에 병행 할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기취업자 근로 불가(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을 시행하였으며 2020 년 1월 1일 이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업시간표상 시간에 절대 근로 불가 (부정근로)

예시) 월요일 9시~11시에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해당 시간엔 근로 불가 


마. 부정근로 방지를 위하여 재단에서는 행정정보(출입국기록-법무부) 연계를 통하여 매월 부정근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학생이 근로 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할 경우 반드시 ‘근로중지 사전신고제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

※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휴학 시 휴학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진료 기간, 졸업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 되었을 시, 환수 처리됩니다. 


사. 근로장학생-근로기관 담당자 이해관계

- 배정된 근로지에 근로장학생-근로기관 담당자가 이해관계(가족 및 친척 등)가 있는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주하는 질문

 Q1. 9시~12시까지 근무인데 9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출근’ 버튼 클릭을 9시 5분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시 5분에 ‘출근’버튼을 클릭하면 9시 5분부터 출근인걸로 표시가 되는데 9시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출근부 수정 요청을 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출근부 수정 요청 : 모바일 앱→등록→근로카드의 자세히 보기→변경요청에서 내용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

 더불어, 9시 이전인 8시 50분에 ‘출근’버튼을 미리 클릭해 놓으면 저절로 9시로 출근 시간이 설정되오니 미리 클릭해 놓으셔도 됩니다.(단, 학업시간표와 겹치게 미리 ‘출근’ 클릭을 할 수 없음)

 Q2. 9시~12시까지 근무인데 출근부 입력을 당일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출근부 입력이 누락된 경우, 추가 입력을 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학기당 입력 횟수 제한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학기(하계방학 포함) - 학생별 50회 횟수 제한 있음

 Q3. 9시~11시 근무인데 지각을 해서 9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 클릭을 시 10분에 했는데 11시 10분에 퇴근을 클릭하면 될까요?

 A3. 이러한 경우 퇴근 업무 스케줄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11시->11시 10분)

 업무 스케줄 출근 시간은 변경 안되며 퇴근 시간은 퇴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단, 학생이 11시부터 수업(학업시간표)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4. 온라인 수업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서요. 수업시간에 근로를 해도 될까요?

 A4.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근로는 불가합니다.

 Q5. 근로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 중에 출근부를 하고 돌아와서 해당일만큼 근무를 해도 될까요?

 A5. 아닙니다. 이럴 경우, 부정근로로 적발되며 적발 시 2년 국가근로참여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해외여행 등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재단에서는 장학생의 출입국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위치기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6. 위치기반 비동의를 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14. 문의 : 학생지원팀(02-970-5066)


첨부

1. 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포기서약서

2. 국가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양식

3. 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