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외통합장학금 3차 신청 안내(5/16~31)
  • 작성일 2022.05.13
  • 조회 1,824

2022학년도 1학기 교외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직전학기(2021-2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1-2학기) 평점 평균 2.0 이상

- 2022-1학기 8학기 이내 재학으로 해당 장학금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자

직전학기(2021-2학기) 휴학이었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점 평균 충족해야 함

1차 교외통합장학금 선발자 신청 불가(십시일반, 한창우, 여전도회장학금 등) 또는 학생지원팀에서 선발한 외부재단 장학금 선발자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2. 5. 16.() ~ 5. 31() 자정까지
반드시 기간 내 인터넷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제출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3.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s.swu.ac.kr)로그인 학사관리 장학시스템 장학금 신청(학생용) 장학금에서 ‘[통합]교외장학금선택 신규 버튼 클릭 내용 입력 저장

장학금 입금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해야 함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개인정보변경 정보 확인 및 변경 내역 수정)

- 1학기 교외통합장학금을 1(2) 또는 2(4)에 신청하신 후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서는 더블 클릭하여 '신청 취소' 버튼 클릭 후 신규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장학금 종류 및 제출서류(등록금성 장학금)

- 등록금성 장학금이란?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연번

장학금명

신청대상

제출서류

1인당

장학금액

선발

인원

기옥

선교사 자녀 또는 농어촌 및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모의 선교 또는

목회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000,000

2

성정 황영옥

기독교인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봉사내역이 포함된

교회출석 증명서

1,500,000

4

성정황영옥장학금 봉사내역이 포함된 교회출석증명서필수 포함 내용(자유 양식)

- 장학생명, 장학생 생년월일, 학번, 전공, 출석교회명(직인포함), 담당목사명(서명 포함) 봉사내역(예시: 예배팀 반주, 유아부 교사 등), 봉사기간, 발급 날짜

- ,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학생누리관 211) 또는 이메일(ahrm1205@sw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3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

대학생 2명 재학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형제 재학증명서 각 1

부 또는 모가 1~4급의 장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증명서 각 1(장애 1~4)

소득분위 탈락자 및 미신청자의 경우 희망자: 경제상황 곤란 증빙서류

[둘다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계부채 3억 이상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가족관계증명서 가계원 합산액)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지가 달라 형제 및 자매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장소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211(우편번호 01797)

- 이메일 : ahrm1205@swu.ac.kr

이메일로 보내신 선발 확정자의 경우 추후 원본 서류 요청 예정입니다.

 

5. 장학금 지급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신 경우, 장학금을 수혜하시면 해당 금액을 대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학금은 해당 재단으로 자동 상환되며 그 외 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직접 상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6.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202267일 장학생 확정 /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 내역에서 선발자 확인 가능(2022.6.10.금 예정)

 

7. 유의사항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만 유효함.

. 등록금(수업료)전액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능하며 타 교외장학금 수혜 시 선발에서 제외함.

. 교외통합장학금 선발 이후 기탁되는 장학금이 있다면 추가공지 없이 신청자 중에서 기탁조건에 맞는 학생 선발 가능함.

. 해당 장학금액의 50% 미만 수혜금액이 남았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8. 자주 하는 질문

Q1. 교외통합장학금의 심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A1. 장학금 선발 시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으로 선발하며 기타(다자녀, 대학생 자녀 2명 등)요소 갖춘 경우 추가 점수가 부여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장학금 심사 시 학자금 지원구간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Q2.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 시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이 선발 유무의 중요한 요소인가요?

A2. 해당 사항은 선발 시 참고 사항이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혹 작성 시에 특정 단어 및 문장을 나열하시는 경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가가가가가가가가, 뽑아주세요뽑아주세요 등등)

Q3.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 시에 장학금명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A3. 기옥, 성정황영옥장학금의 경우 서류 제출로 판별됩니다.

 

9. 문의처 : 학생지원팀 970-5062

- 9~1730(점심시간 12~1시 제외)

 

2022.05.11.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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