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대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경고문
본교 건물 등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본교 재산을 훼손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한 인적•물적 등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