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무가 해제되고 중증의 증상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한하여 격리를 권고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결강사유확인서 발급을 신청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로 중증의 증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감염자는 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함.(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19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 신청방법: 신청서(붙임파일 양식)와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학생누리관 2층 211호)에 원본 제출(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양식)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 1
※증빙서류에는 코로나19감염병(법정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 권고 소견 및 격리 기간, 병원 도장(서명)이 모두 기재된 원본
4. 인정기간: 법정 감염병 확진 및 격리를 요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코로나19의 경우 검사일(진단일)로부터 5일 이내
※ 의심 증상 또는 검사(음성)로 인한 공결인정 불가
※ 비대면강좌의 경우 인정이 안되므로 비대면수업에 참여야 함.
5. 유의사항
-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셔야 공결이 인정됩니다.(미제출 시 인정 불가)
- 공결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F"로 처리됩니다.
학기 중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결 상황(결석 일수 등)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인정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석 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문의
- 결강사유확인서 신청 및 발급 : 학사지원팀 02-970-5025, 5923 (위치 : 학생누리관 211호)
- 성적 관련 : 학사지원팀 02-970-5021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 정보전산팀 02-970-5119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