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공결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결강사유신청(학생용)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2.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결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예시) 2022년 9월 2일(금) 결강사유 발생(결강) 시 9월 2일(금) ~ 9월 8일(목) 중에만 신청 가능,
결강일 이전인 9월 1일(목) 또는 결강일로부터 7일 이후인 9월 9일(금)부터는 신청 불가
3. 유의사항
가. 월 1회, 1일(학기당 최대 4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수업(녹화동영상강의)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 결강사유확인서 신청 후 별도 승인절차 없이 즉시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후 미제출,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도 수정 발급 또는 발급 취소 불가
라. 결강사유확인서 제출에 따른 출석 인정에도 불구하고 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F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후 반드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부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첨부파일 : 결강사유확인서 온라인 신청 방법(월경공결제) 1부.
2022. 8. 31.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