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결강사유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결강사유확인서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단, 월경공결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공결로 처리합니다. (출결점수에 미반영)
※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http://www.swu.ac.kr/www/bachj.html
2. 단, 위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공결(결강사유확인서 발급 건)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F"로 처리됩니다.
3. 학기 중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결 상황(결석 시간 등)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강사유확인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원활한 결강사유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 후 미승인 된 신청 내역은 1~2주 경과 후 삭제처리하오니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였던 내역이 삭제된 경우 결강사유, 인정기간, 첨부파일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재신청 바랍니다.
5.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문의
-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학사지원팀 02-970-5025
- 성적 관련: 학사지원팀 02-970-5021
- 자가격리(재택치료) 기간 외 발급 관련 상담: 보건실 02-970-5075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첨부파일 업로드 불가 등): 정보전산팀 02-970-5119
학사지원팀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