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교육부의 학사운영지침, 구성원 의견조사 등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 운영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방식
수업유형 | 구분 | 강의형태별 운영방식 |
대면수업 | 40명 이하 교과목 | 전면 대면수업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
1학년 수강대상 교과목 (교양필수/전공) | 81명 이상 1학년 교양필수과목 및 전공과목은 비대면 | |
혼합형수업 | 41~80 명 | 대면+실시간 화상강의(비율은 교수자 자율) |
비대면수업 | 80명 초과 | 실시간 화상강의 권장(녹화 동영상강의 가능) |
※ 정부의 방침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비대면수업은 개설 교과목별 담당교원이 상세강의유형을 확정하여 시간표와 수강신청시스템에 반영한 후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 1학년은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이 입학하므로 대면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 시험운영방식
❍ 대면수업은 대면시험, 비대면수업은 비대면시험으로 운영함
❍ 시험운영방식은 반드시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학기중 변경이 불가함
❍ 상세 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
□ 성적평가 방법(현행유지)
❍ 비율이 완화된 상대평가 적용
과목 구분 | A 등급 | B, C, D, F 등급 |
전 과목 | 0 ~ 50% | 0 ~ 100% |
기존 절대평가 적용 과목과 P/F평가 적용 과목은 그대로 유지함
□ 휴강 및 보강
❍ 휴강에 따른 보강은 현행과 같이 대면, 비대면(실시간화상, 녹화동영상) 모두 가능함
□ 기타
❍ 모든 수업에 강의실을 배정하고 대면수업은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함. 단, 한 칸 띄우기가 불가한 소형강의실은 투명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임
❍ 대면수업 중 확진자 발생 시 본교 일상회복지원단에서 마련한 <대면수업 중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함.
❍ 확진자가 참여했던 수업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밀접 접촉자의 타 수업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2일간 공결을 인정함.
❍ 혼합형 수업 중 대면/비대면 동시수업(하이브리드)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 등교는 격주로 할 수 있음 (학번 홀짝제 등 활용). 단, 모든 수강생이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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