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 작성일 2022.01.06
  • 조회 5,902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221() ~ 614()

  가. 미등록 및 미복학(휴학 연장예정자 포함) 학생은 가급적 37()까지 휴학신청바랍니다.

      ※ 휴학신청이 지연된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납부자는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하단의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과 장학금 상담 및 처리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시스템 > 학적변동으로인한장학포기신청 > 장학금포기 승인(학생지원팀) > 휴학신청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력 > 신청 > 학과 상담 및 승인 > 최종 승인


휴학원서 입력,신청

및 학과실 연락

(신청자(학생))

>

휴학 상담 및 학과(전공) 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휴학 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

학적변동일 이후 처리상태 확인

(신청자(학생))

 ※ 휴학신청절차는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 휴학상담은 각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니, 휴학신청 후 학과(전공)승인을 위하여 학과실과 상담바랍니다.

     (학과실 연락처 조회 방법: www.swu.ac.kr > 홈페이지 상단메뉴 전화번호안내” 클릭 또는 첨부파일 "학과사무실 연락처 안내" 참고)

 

3. 기타 휴학

구 분

제 출 서 류

휴학기간

비 고

임신/출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대 2

· 휴학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는 휴학원서 입력 시 파일로 첨부(스캔본)

육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8세 이하 대상

창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군입대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최대 3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 간

일 자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14일까지

~2022.3.15.

수업료 전액

15일부터 30일까지

2022.3.16.~2022.3.31.

수업료의 5/6

31일부터 60일까지

2022.4.1.~2022.4.30.

수업료의 2/3

61일부터 90일까지

2022.5.1.~2022.5.30.

수업료의 1/2

91일부터 ~

2022.5.31.~2022.6.14.

환불 없음

 

5. 유의사항

  ① 휴학 신청 후 수정 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바람

  ② 휴학은 최대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2개 학기(1)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함

  ④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⑤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결정, 전과 및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함

  ⑥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⑦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됨(복구불가)

  ⑧ 휴학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로 선택 가능하나,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⑨ 1학년 1학기생(건강상 문제로 인한 휴학에 한함) 휴학은 학사지원팀과 상담바람

 

6. 학적변동일: 202231(휴학증명서는 31일부터 발급됨)

   202231일부터 휴학신청 결과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휴학 상담(학사지원팀): (02)970-5025

 ∎ 장학 상담(학생지원팀): (02)970-5063, 5062

 ∎ 등록금 상담(재무팀): (02)970-5122

 

 

20221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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