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2월 21일(월) ~ 6월 14일(화)
가. 미등록 및 미복학(휴학 연장예정자 포함) 학생은 가급적 3월 7일(월)까지 휴학신청바랍니다.
※ 휴학신청이 지연된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납부자는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하단의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과 장학금 상담 및 처리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시스템 > 학적변동으로인한장학포기신청 > 장학금포기 승인(학생지원팀) > 휴학신청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력 > 신청 > 학과 상담 및 승인 > 최종 승인
휴학원서 입력,신청 및 학과실 연락 (신청자(학생)) | > | 휴학 상담 및 학과(전공) 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 | 휴학 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 > | 학적변동일 이후 처리상태 확인 (신청자(학생)) |
※ 휴학신청절차는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 휴학상담은 각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니, 휴학신청 후 학과(전공)승인을 위하여 학과실과 상담바랍니다.
(학과실 연락처 조회 방법: www.swu.ac.kr > 홈페이지 상단메뉴 “전화번호안내” 클릭 또는 첨부파일 "학과사무실 연락처 안내" 참고)
3. 기타 휴학
구 분 | 제 출 서 류 | 휴학기간 | 비 고 |
임신/출산 |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최대 2년 | · 휴학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는 휴학원서 입력 시 파일로 첨부(스캔본) |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대상 | ||
창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
군입대 |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 최대 3년 |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 간 | 일 자 | 환불금액 |
학기 개시일~14일까지 | ~2022.3.15. | 수업료 전액 |
15일부터 30일까지 | 2022.3.16.~2022.3.31. | 수업료의 5/6 |
31일부터 60일까지 | 2022.4.1.~2022.4.30. | 수업료의 2/3 |
61일부터 90일까지 | 2022.5.1.~2022.5.30. | 수업료의 1/2 |
91일부터 ~ | 2022.5.31.~2022.6.14. | 환불 없음 |
5. 유의사항
① 휴학 신청 후 수정 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바람
② 휴학은 최대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2개 학기(1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함
④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⑤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결정,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이 불가함
⑥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⑦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됨(복구불가)
⑧ 휴학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로 선택 가능하나,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⑨ 1학년 1학기생(건강상 문제로 인한 휴학에 한함) 휴학은 학사지원팀과 상담바람
6. 학적변동일: 2022년 3월 1일(휴학증명서는 3월 1일부터 발급됨)
※ 2022년 3월 1일부터 휴학신청 결과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휴학 상담(학사지원팀): (02)970-5025
∎ 장학 상담(학생지원팀): (02)970-5063, 5062
∎ 등록금 상담(재무팀): (02)970-5122
2022년 1월 6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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