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교무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이후 종강일까지 수업운영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이론수업 : 비대면 수업 (대면수업 시 교무처장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실험•실습•실기 수업 : 교수자 자율(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단, 대면수업 시 2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해야함
2020. 11 . 26.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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