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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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 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까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3. 의견제출처: 학사지원팀 이메일 edu@swu.ac.kr


붙임. 서울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1부


2025년 7월 25일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