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 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3월 19일(화) 17시까지(공고일로부터 5일간)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학사지원팀 이메일 edu@swu.ac.kr
붙임. 서울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2024년 3월 15일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