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강사유확인서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결강사유확인서는 반드시 대학생활>학사안내>결강사유확인서 발급 페이지에 안내된 결강사유를 확인한 후, 실제 결강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강사유와 다른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발급 이후라도 신청 사유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결강사유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강사유확인서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강사유서를 사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단, 월경공결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공결로 처리합니다. (출결점수에 미반영)
4. 결강사유에 따라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가 상이하니 반드시 신청 전 아래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5. 단, 위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공결(결강사유확인서 발급 건)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F"로 처리됩니다.
6. 학기 중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결 상황(결석 시간 등)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강사유확인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원활한 결강사유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 후 미승인 된 신청 내역은 1~2주 경과 후 삭제처리하오니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였던 내역이 삭제된 경우 결강사유, 인정기간, 첨부파일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재신청 바랍니다.
8.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문의
-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학사지원팀 02-970-5025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첨부파일 업로드 불가 등): 정보전산팀 02-970-5119
2026.08.07.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