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접수 공지
  • 작성일 2025.08.26
  • 작성자 장*아
  • 조회수 533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팀입니다.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접수 일정 공지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비자 승인 전 절대 출국 금지 ★ 



1) 단체 비자 연장 대행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신청 안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비자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일 :  2025.09.15(월)

- 보완서류 제출일 및 2차 신청일 : 2025.09.24(수)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2층 글로벌라운지(인포메이션센터)

- 시간 : 10:00-17:00 (학부생 및 교환학생 가급적 13:00 이전에 방문 권장)

- 비자연장 수수료 : 현금 80,000원 (카드.계좌이체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현금 55,000원 (카드.계좌이체 불가능)


    

2) 비자연장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지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단체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제공 및 작성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작성

2. 여권사본 (인적사항 면만 복사)


3. 외국인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재학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적증명서는 제출불가)

25-2학기 신입생, 교환학생은 9/1 이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5. 성적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https://www.swu.ac.kr/www/stusuppc.html


-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설치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 학생누리관 2층 로비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20:00


-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창구발급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7:30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6. 부동산계약서 (이사 후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부과)


거주형태

제출서류

외부 임대계약자 (본인명의)

부동산계약서

외부 임대계약자 (지인명의)

부동산계약서 + 지인 신분증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지정양식)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 (기숙사 행정실 방문하여 요청)

고시원&원룸텔 거주자

①입실계약서 + ②고시원 사업자등록증 + ③당월 월세영수증

Airbnb

①입실계약서 + ②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인 본인의 월세계약서

※ 부동산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지난 경우 당월 월세입금내역 복사본,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혹은 계약서 재작성 후 제출

airbnb 거주자의 경우 서류제출일자 기준 입실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지정양식으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 안내
샬롬하우스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9/11(목) - 9/12(금)

09:00-17:00 방문 필요 (12:00-13:00 제외)

혼선 방지를 위해 9/11-12 해당 기간에 방문 권장드립니다.



7. 위임장 (지정양식,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제공 및 작성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작성


*GPA 2.0미만 및 초과학기(8학기 초과) 학생만 제출 필요


8.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이상 + 사유서 (해당자만)

 ∙직전학기 혹은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2.0 미만인 학생 혹은 초과학기자만 제출 / 1.0 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초과학기자의 경우 72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 사유서 제출
(초과학기자란 입학 시 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학부 8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 4학기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을 칭함)

 ∙사유서 : 1)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낮은 이유(GPA 2.0 미만)  2)초과학기자의 경우 초과학기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9. 지도교수확인서 (초과학기자만, 지정양식,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초과학기자만 제출, 양식 하단 국제처 외국인담당자 와 지도교수의 성함, 직위, 연락처 및 날인 필수



  비자 연장 대행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3일이 남은 학생의 경우 대행이 불가하며,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 진행

✔ 등록증 뒷면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는 동일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여 등록증 뒷면에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이사 후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변경 후 단체접수 진행

✔ 연장허가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허가되며, 출입국 내 심사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 단체접수 후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지난 후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출입국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상황인 경우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학생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등록증뒷면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단체접수 후 “[Hi Korea] 세현행정사사무소님 X월 X일 신청민원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1345에서 문자가 수신된 경우 hikorea 홈페이지에서 연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 및 은행업무로 인해 등록증 뒷면일자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등록증뒷면일자를 기재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구비 시 문제없이 출국, 은행업무 처리가능


3) 외국인 등록증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 목록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제공 및 작성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작성


2. 증명사진

 ∙3.5cm * 4.5cm, 흰색 배경화면, 6개월 이내사진, 과도한 포토샵 금지

 ∙이전에 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기존 등록증과 다른사진 준비

 ∙귀, 눈썹이 모두 보여야 하며, 컬러렌즈 및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금지


3. 여권사본

 ∙원본규격으로 복사하여야 하며, 원본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불가 (A4용지 복사)


4. 사증발급확인서 


5.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표준입학허가서가 아닌 재학증명서만 가능 (25-2학기 신입생, 교환학생 9/1 이후 발급 가능)

 ∙입국일 후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사용가능하며,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https://www.swu.ac.kr/www/stusuppc.html


-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설치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 학생누리관 2층 로비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20:00

-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창구발급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7:30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6. 부동산계약서


거주형태

제출서류

외부 임대계약자 (본인명의)

부동산계약서

외부 임대계약자 (지인명의)

부동산계약서 + 지인 신분증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지정양식)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 (기숙사 행정실 방문하여 요청)

고시원&원룸텔 거주자

①입실계약서 + ②고시원 사업자등록증 ③당월 월세영수증

Airbnb

①입실계약서 + ②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인 본인의 월세계약서

※ 부동산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지난 경우 당월 월세입금내역 복사본전기세수도세 영수증 혹은 계약서 재작성 후 제출

 airbnb 거주자의 경우 서류제출일자 기준 입실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지정양식으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 안내
샬롬하우스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9/11(목) - 9/12(금)

09:00-17:00 방문 필요 (12:00-13:00 제외)

혼선 방지를 위해 9/11-12 해당 기간에 방문 권장드립니다.



※ 외국인등록증 주의사항


✔ 등록증 발급신청은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90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90일 이내에 접수한 학생은 등록증이 늦게 나오더라도 불법체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문등록일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심사 후 공지되며, 세부일정은 개인메일, 학교 홈페이지, 대행사 홈페이지(visainkorea.net)를 통해 안내합니다.

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8주 이상이 소요되며,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2월, 3월, 9월, 12월)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지문등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문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