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학생이 질병이나 경제사정,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 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 전 특정일부터 개시 후 14주차까지(기말고사 직전까지)
*휴학신청일에 따라 수업료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휴학기준
- 재학 중 최대 6개 학기의(편입생의 경우는 재학 중 최대 3개 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할 수 있으므로 이미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신입학생은 입학 후 첫 2개학기(1년간),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서(4주 이상) 및 기타 증빙서류(본인 사유서, 학부모 동의서, 소속장소견서)를 갖추면 신청하여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병원의 진단서(1년 이상)도 인정합니다. -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최대 휴학기간(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에서는, 휴학기간 만료 후 연장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
-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임신(임신확인서), 출산·육아(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창업(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학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일반휴학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변동> 휴학신청에 접속하여 휴학신청 후, 학과승인을 위하여 주전공 학과실과 상담(학과장님 상담 등 진행될 수 있음)
- 신입생휴학 : 본인이 원서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개강 이후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원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①소속장소견서, ②본인사유서, ③보호자 동의서 및 ④휴학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주의사항
-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으니 장학금포기신청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신청 시 수업료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신청하는 시기에 따른 수업료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학 신청 시기 | 환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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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14일 까지 |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처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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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적 | 02-970-5025 |
수강신청(전공) | 02-970-5022 | |
수강신청(교양) | 02-970-5032 | |
재무팀 (행정관 1층) |
등록금 환불 | 02-970-5122 |
도서관 학술정보팀 (도서관 2층) |
도서 반납 | 02-970-5242~3 |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장학금 | 02-970-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