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학생이 질병이나 경제사정,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 전 특정일부터 개시 후 14주차까지(기말고사 직전까지)
* 휴학신청일에 따라 수업료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한 전 재학생
휴학기준
  • 재학 중 최대 6개 학기의(편입생의 경우는 재학 중 최대 3개 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할 수 있으므로 이미 휴학기간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더이상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서(4주 이상) 및 기타 증빙서류(본인 사유서, 학부모 동의서, 학과장(주임교수)소견서)를 갖추면 신청하여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병원의 진단서(1년 이상)도 인정합니다.
  •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최대 휴학기간(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에서는, 휴학기간 만료 후 연장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
  •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임신(임신확인서), 출산·육아(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창업(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학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일반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메뉴에 접속하여 휴학신청후, 학과승인을 위하여 주전공 학과실과 상담하여야 합니다.(학과장님 상담 등 진행될 수 있음)
  • 신입생휴학은 본인이 원서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개강이후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원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학과장(전공주임) 소견서, 본인사유서, 보호자 동의서 및 휴학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으니 장학금 확인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신청시 수업료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 또는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신청하는 시기에 따른 수업료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14일 까지 : 전액
  2.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상담 담당 연락처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휴학/복학 학사지원팀 학적담당 02-970-5025 학생누리관 2층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수업담당 02-970-5022, 5032 학생누리관 2층
등록금 환불 재무팀 등록담당 02-970-5122 행정관 1층
도서 반납 도서관 학술정보팀 02-970-5242~3 도서관 2층
장학금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02-970-5062~3 학생누리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