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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와 고도의 산업기술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덕·술을 갖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대학교는 서울여자대학교라 부른다.

제3조 (편제)
  1. 본 대학교에 교양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자율전공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을 둔다.
  2. 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조 (학생의 정원)
  1.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2. 모집 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 (부속시설)
  1.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도서관, 기숙사, 박물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
    2. 부속교육기관: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
    3. <삭제>
    4. 부설연구기관: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미래산업융합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R&D연구소, 아동연구원
  2.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3.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5. 제1항 제4호의 부설연구기관에 별도의 특정연구센터를 둔다. 특정연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제1항 4호의 R&D연구소에 R&D 연구센터를 둔다. R&D연구소 및 R&D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산학협력단)
  1.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동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2.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7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1.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2학기)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3. <삭제>

제 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과 학기)
  1.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년도는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단,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10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기타 국정 공휴일
  2.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3.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의, 실험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 5장 입학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별로 한다.

제11조2 (입학인원)
  1. 입학인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으로 한다.
  2.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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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3조 (편입학자격)
  1. 본 대학교에 일반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해당 학년 수료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2.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3. 기타 편입학 자격은 교육부 지침을 따른다.
제14조 (재입학)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삭제>
  3.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정원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입학지원서류와 수험료)
  1. 본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전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학원서 제출시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④항 또는 제⑤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입학전형)
  1.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활용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2.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3. 대학별고사성적 (삭제)
    4. 지원자 제출자료 (삭제)
    5. <삭제>
    6. 추천서(학교장 추천서, 기타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7. 기타 총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편입학의 경우도 제3호 및 제7호에 준한다.
  4. 기타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7조 (입학)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납입금 납부 외에 제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3.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
제17조2 (위원회설치)
  1.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보증인)

<삭제>

제19조 (전부(과))
  1. 전과는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2, 3학년 매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
  2. <삭제>
  3.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등록과 수강신청)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2.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속 학부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단 수강 신청 완료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1.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2.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 (휴학)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휴학기간은 2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1개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단,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3. 임신·출산·육아·창업·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로써 복학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삭제>
  4. <삭제>

제 7장 교과의 이수

제25조 (교과목의 구분)
  1.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2.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수업과 학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7조 (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부전공과 복수전공)
  1.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제1전공 이수학점과 동일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①, ②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개설교과목)
  1.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과 강의 시간표는 해당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공고한다.
  2.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일정수 미만일 때에는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0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추가시험)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발생,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출석)

각 교과목 수업시간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한다. 단, 학생의 졸업 전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 (성적평가)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성적및 학습 태도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2.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분류 평가한다.
  3. 학업성적 분류
    등급 백분율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0.0

    단,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의 등급을 “P”(Pass)는 합격, “F”(Fail)는 불합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윈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취득학점의 인정)
  1. 각 교과목 성적의 D0 또는 P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필수과목이 F일 경우 재수강하여야 한다.
  2. 편입학생에게는 전적교에서 수학한 내용을 참작하여 공통된 범위 내에서 최저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34조2 (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의 학점인정)
  1. 학부(과) 전공별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연계교과목 이수시 6학점 이내로 해당 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2. 1항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5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총평점평균 3.5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4조의3 (타대학의 학점인정)
  1. 본교 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제34조의4 (대학과목선이수제 취득학점 인정)

입학전 대학과목선이수제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5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의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35조 (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33학점 이상 제1학년 수료

  2. 65학점 이상 제2학년 수료

  3. 98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4. 130학점 이상 제4학년 수료

제37조 (연계융합전공)
  1. 셋 이상의 학과(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
  2. 연계융합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3. 소정의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4. 기타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사경고)

학기말 성적의 평점 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10학점 미만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생과 기업현장실습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39조 (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
  2.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졸업과 학위)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2. <삭제>
  3.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4. 조기졸업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6.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7.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협정체결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사학위 해당대학, 해당전공, 학사종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사학과 문학사
기독교학과 문학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삭제>
문헌정보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저널리즘전공 문학사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전공 문학사
디지털영상전공 문학사
교육심리학과 문학사
스포츠운동과학과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학사
화학전공 이학사
<삭제>
생명환경공학전공 이학사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학사
식품공학전공 이학사
식품영양학전공 이학사
<삭제>
<삭제>
미래산업융합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패션산업학과 이학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 학 사
정보보호학과 공 학 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 학 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공 학 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삭제>
아트앤디자인스쿨 현대미술전공 미술학사
공예전공 미술학사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연계융합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글로벌문화산업·MICE전공 글로벌문화학사
<삭제>  
도시환경예술디자인전공 조경학사
디지털융합경영전공 공학사(경영공학)
데이터과학전공 공학사
<삭제>  
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바이오화장품공학전공 공학사
스마트농업공학전공 공학사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공학사
제42조의3 (학사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 (포상)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1. 총장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타인의 지탄을 받은 학생을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9장 등록금

제45조 (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학(편․재입학 포함)자와 복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위원회설치)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제11조에 준하여 총장이「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 (등록금의 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제47조 (등록금의 반환)
  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2. 학사 제적의 사유로 발생한 등록금은 반환 및 감면되지 않는다.
  3. 등록금의 반환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2 (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0장 장학금

제48조 (장학금)
  1.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 지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각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시간제 학생등록

제49조 (시간제 학생등록)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시행한다.

제50조 (자격 및 선발)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다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학부(과) 정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51조 (학점이수 및 학위수여)
  1. 매학기 9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점은행제 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년에 4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 기타 시간제 학생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여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학사학위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학점인정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수여신청을 받아 졸업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확인하여 졸업사정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 학위종류 및 전공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내지 제 54조

<삭제>


제12장 직제

제55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제56조 (교수회의 구성)
  1.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되 조교수 이상의 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7조 (교수회의 심의사항)
  1.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총장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제58조 (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제56조 제1항의 재직교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58조의2 (계약제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석)
  1. 계약제 전임교원은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2. <삭제>

제14장 교원 재계약 및 재임용

제58조의3 (정년제 전임교원)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사립학교법」제53조의 2 규정에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8조의4 (계약제 전임교원)

본 대학교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8조의5 (비정년제 전임교원)

<삭제>


제15장 학생활동

제59조 (학생회의 설치)
  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60조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학생지원위원회)
  1.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위원회를 둔다.
  2. 학생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3. <삭제>
제61조의2

<삭제>

제61조의3 (지도교수)

학생단체(동아리 및 기타)의 지도와 육성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62조 (타조직승인)

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4조 (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교내 초청
제65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삭제>

제67조 (징계 제적자의 구제)
  1. 대학 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재입학 또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장 자체평가

제68조 (자체평가)
  1.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장애학생지원

제69조 (장애학생지원)
  1. 장애로 인해 학습 및 대학생활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장애학생 교육 복지의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지원을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장애학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 (장애학생지원센터)
  1. 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생활복지, 경력 및 진로 개발, 상담 등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장 학칙개정

제70조 (학칙개정)
  1.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한 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0조의2 (대학평의원회)
  1.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1960. 12. 1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2)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 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농촌과학과 및 산업미술학과가 원예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인가되어, 대학 학생 정원령 제3조에 의거 종전(1986학년도 입학자부터)의 농촌과학과, 산업미술학과의 재적생도 학과 명칭 변경 인가된 원예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 소속으로 교과과정을 개편 운영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예체능대학에서 미술대학으로 개편 인가됨에 따라 1987학년도 입학하여 산업디자인학과, 서양화과, 공예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미술대학 소속으로, 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4월10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칙 제2장 제5조 (부속기관) 변경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칙 제7장 제39조 (학사제적)의 3항 신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칙 제5장 제12조 (입학자격) ①항, 제14조 (재입학)①항,제16조 (입학전형)①항 변경, 제16조 ②항 ④항 신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칙 제5장 제14조 (재입학) ③항 신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칙 제2장 제목, 제5조 (부속시설)개정, 제6조 (부설연구소) 삭제 [교육부 학무 81412-1148('94.8.13)]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교육부 학무 81412-61('95.1.24)])

  2. (2) (학과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야간), 전산통계학과(야간), 전산정보학과(야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전산학과(야간)에 자연과학대학 식품과학과, 응용미생물학과(주·야)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식품·미생물공학과(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자연과학대학 식품·미생물공학과에서 식품과학과 '92학번은 '96학년도 졸업시 식품과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

  3. (3)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 자연과학대학 응용화학과(야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학무81412-806('95.6.28)]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교육부 학무 81423-721('96.4.23)]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교육부 학무81412-1715('96.10.23)]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교육부 학무 81412-613('97. 2.28)}

  2. (2) (졸업학점 이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변경학칙 중 제27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제1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3)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변경 이전 자연과학대학 전산과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8 <제4차 교무위원회>) (제4조 ③항 신설, 제10조,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신설,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개정, 제17조의 2 신설, 제19조·제20조·제25조·제26조·제28조 개정, 제34조의 2·3 신설, 제41조 제42조 ②항 삭제, 제11장 개정)

  2. (2) (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주,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중어중문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주,야),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상정보학부에 사회과학대학 사회사업학과, 아동학과, 행정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인간개발학부에 자연과학대학 원예학과, 식품·미생물공학과, 화학과(주,야), 생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부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컴퓨터학과(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컴퓨터학부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의상디자인학과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서양화과, 공예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미술대학 조형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제5조제1항제1호 개정)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①,②,③항, 제14조 ①,②항, 제20조 ②,③항, 제25조 ②항, 제30조, 제31조 ①항, 제33조 ②,③항, 제34조 ①,②항, 제34조의2 ②항, 제45조 개정 및 제37조 신설<제18차 교무위원회>,제59조 ①항, 제61조의2 개정<'99 제13차 교무위원회>)

  2. (2) (단과대학명칭변경)이 학칙 시행이전의 인문과학대학을 인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3) (학부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이전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및 기독교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대학 인문학부에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부(주,야) 수리컴퓨터학부(주,야) 의류학과, 영양학과 및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4) (전공명칭변경) 이 학칙 시행이전의 의상디자인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부 의류학전공(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5) (위원회명칭변경)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학생지도위원회를 학생지도·장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제53조 2항, <'99 제2차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9 제20차, 제21차 교무위원회>)

  2. (2) (학부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0년 3월 1일부터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국어국문학전공, 사학전공, 문예창작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그대로 인문학부로,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유럽어문학부로,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양어문학부로,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영어영문학(주.야)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주.야)에 기독교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대학 기독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사회과학대학 경상정보학부 경영학전공(주.야), 경제학전공,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국제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학부(주.야)에 사회과학대학 경상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영상학부(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주.야) 화학전공(주.야), 생물학전공, 수학전공에 재적중인학생은 그대로 자연과학부로 자연과학부 원예학전공, 식품·미생물공학전공(주.야), 영양학, 환경학전공 학생은 환경생명과학부(주.야)에 자연과학부 컴퓨터학(주.야), 멀티미디어·통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학부에 자연과학부 의류학전공(주.야)에 재적중인학생은 의류학과(주.야)에 자연과학부 체육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체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미술대학 조형학부 서양화전공, 공예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미술학부에 조형학부의 제품디자인전공(주.야), 시각디자인전공(주.야), 실내디자인전공(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실내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3)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0년 3월 1일부터 사회과학대학 경상정보학부의 신문방송학전공은 사회과학대학 정보영상학부 언론영상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미술대학 조형학부의 제품디자인전공(주.야), 시각디자인전공(주.야)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제품·실내디자인으로 변경한다.

  4. (4) (폐전공된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2000년 3월 1일부터 폐전공되는 사회사업학전공(야), 아동학전공(야), 환경학전공(야), 컴퓨터학전공(야), 제품디자인전공(야), 실내디자인전공(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5. (5)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 받는 것으로 한다.

  6. (6) (입학인원 및 편입학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변경학칙 중 제11조의 2, 제13조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개정 <'00 제2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제3항 삭제 <'00 제4차 교무위원회>)

  2. (2)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제42조의2 개정 <'00 제12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①항, 제17조 ①항, 제21조 ①,②항 개정, 제21조 ③항 신설, 제23조, 제35조 개정 <'00 제21차 교무위원회>)

  2. (2) (학부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1년 3월 1일부터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국어국문학전공과 문예창작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한국어문학부로,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사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대학 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통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미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전공과 공예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공예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3)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1년 3월 1일부터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은 환경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으로, 환경생명과학부 식품·미생물공학전공과 영양학전공은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과 식품영양학전공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다. 단, 식품·미생물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제품·실내디자인 전공은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변경한다.

  4. (4) (폐전공된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2001년 3월 1일부터 폐전공되는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화학전공(야간)과, 환경생명과학부 식품·미생물공학전공(야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5. (5)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의 편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①,②항, 제 42조의 2 개정 <'01 교무위원회 서면결의(2001.9.5)>)

  2. (2)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2년 3월 1일부터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3) 학칙 제 3조 2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②항 개정<'01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①항, 제 42조의 2 개정<'02 제11차 교무위원회>)

  2.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3년 3월 1일부터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부 원예학전공은 생명환경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원예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3. (3) (폐지된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2003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인문대학의 문예창작전공, 사회과학대학의 국제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자연과학대학의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정보통신대학의 영상예술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해당전공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4조의 3 개정 <‘03 제13차 교무위원회>, 제42조의 2 개정<'03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1조 조제목 변경 및 제3항 신설 <‘03 제16차 교무위원회>,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51조 개정<'03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별표1> 개정 <'04 제6차 교무위원회>, 제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42조의 2 개정, 제20조의2 신설, <04 제17차 교무위원회>, 제58조의 2, 제58조의 3 신설, 제14장을 제 15장으로 변경 <'05 제2차 교무위원회>,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개정 <'05 제3차 교무위원회>)

  2. (2) 연계전공인 영상예술공학전공을 폐지한다.

  3. (3)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5년 3월 1일부터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를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정보보호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미디어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학부, 전공의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4. (4) 학칙 제42조의2 문예창작전공, 국제학전공,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은 연계전공으로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5. (5) (위원회명칭변경)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학생지도·장학위원회를 학생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제5항, 제67조 제2항 삽입 <‘05 제6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51조 제1항, 제3항 개정, 제51조 제4항 신설 <‘05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6조 ①항 및 제58조 개정, 제58조의 2 신설, 제58조의 2 및 제58조의 3을 각각 제58조의 3 및 제58조의 4로 변경 <‘05 제13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별표1> 개정 <'05 제6차 교무위원회> 제42조의 2 개정)<‘05 제18차 교무위원회>)

  2.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국어국문학과로, 불어불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불어불문학과로, 독어독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독어독문학과로, 중어중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중어중문학과로, 일어일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어일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제학과로, 경영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학과로, 문헌정보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문헌정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회과학대학 정보영상학부 언론영상학전공은 언론영상학부 언론학전공과 영상학전공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다. 단, 언론영상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 받는 것으로 한다.
    4.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수학과로, 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38조 개정 〈2005 제25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1항 3호,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개정〈2005 제26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이 학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1항, 동조 4항, 별지서식1 변경 <2006 제4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58조의 2 변경 <2006 제6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2조의 2, 별표1 변경<2006 제8차 교무위원회>)

  2.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자연과학대학 생명환경디자인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원예조경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의 제1항, 제2항 변경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의 제2항, 제3항 변경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제3조의 제1항, 제42조의 2 , 별표1 변경 <2007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5조의 제2항, 제58조의 2의 제1항, 제58조의 4 변경, 제58조의 5, 제34조의 4 신설 <2007 제29차 교무위원회>)

  2.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사회과학대학 인간개발학부 사회사업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학전공으로, 언론영상학부 언론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언론홍보학전공으로, 영상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방송영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환경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의상디자인전공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개정, 제42조의 제6항 신설 <2008 제6차 교무위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6장 신설 <2009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제7조 1항, 3항 개정 <2009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1항 4호 개정 <2009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2항 순서변경, 제9조 2항, 제20조 3항, 제21조 1항, 제23조, 제28조, 제31조 2항, 제35조, 제36조, 제48조 2항 개정, 제14조 2항, 제24조 3항 삭제 <2009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4호 개정 <2010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의 2, 제17조의 2, 제25조, 제34조의 2, 제37조, 제42조, 제42조의 2, [별표1] 개정, 제24조 4호 신설 <2010 제15차 교무위원회, 제2차 대학평의원회>)

  2.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로, 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아동학과로,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원예생명조경학과로, 생명환경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환경공학과로, 식품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공학과로, 식품영양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학과로, 정보보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보호학과로, 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멀티미디어학과로, 콘텐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콘텐츠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로, 산업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의2 신설 <2010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62조 개정 <2010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1조의 2 개정, 제17장 신설 <2011 제1차 대학평의원회>)

  2. (2) 학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51조제3항제1호 개정 <2011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개정 <2011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2조의2, [별표1] 개정 <2012 제1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3월1일부터 미술대학 서양화과는 현대미술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서양화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56조제1항 개정 <2012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 개정, 제39조제2호 삭제 <2012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개정, 제18장 제70조 신설 <2013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5조제5항 개정 <2013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의2 개정, 제19조제1항,3항 개정,2항 삭제, 제34조 1항,2항 개정 <2013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제51조제3항제2호,제3호,제4호 개정 <2014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제2호 개정 <2014 제6차, 제7차 대학평의원회>)

  2.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4 제6차, 제7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3항, 제31조제2항 개정 <2014 제8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2 개정, 제42조의3 신설 <2014 제27차 교무위원회, 2015 제1차 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2조의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17조의2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2조의2, 제45조의2제1항 개정 <2015 제3차 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삭제, 제13조제1항 개정, 동조제3항 신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 동항제5호 삭제, 동조제3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2015 제4차 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의류학과 명칭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의2 개정 <2015 제5차 평의원회>)

  2. (폐지된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해 연계전공 신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5 제6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제4호 개정, 동조제6항 신설 <2016 제2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동조제2항 개정 <2016 제3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기존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2조의2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42조제7항 신설, 제42조의2 개정 <2016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2 개정 <2016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 제4장 제목,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9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개정, 제34조의5 신설, 제42조의2 개정, [별표1] 개정 <2017 제4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 (시행일) 제42조의2 스마트농업공학전공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2 개정<2017 제4차 대학평의원회>)

  3.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ICT경영스마트농업공학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스마트농업공학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58조의2 개정, 제58조의5 삭제 <2018 제2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 (폐지 된 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1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심리치료학과 아동심리치료학 전공, 여성 및 성 심리치료학 전공, 표현예술치료학과 무용/동작심리치료학 전공, 미술심리치료학 전공에 재적, 수료 중에 있는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해당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70조의2 신설 <2018 제4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개정 <2018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제3항 삭제, 제24조제4호 삭제 <2019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2019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2, [별표 1] 개정 <2020 제1차 대학평의원회>)

  2.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3월 1일부터 사회과학대학 체육학과는 스포츠운동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체육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학적 관련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의2, [별표 1], 부칙 개정 <2020 제3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개정 <2020 제4차 대학평의원회>)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12조, 제42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7조의2 신설, 제48조 제1항, 제61조 제2항 개정, 제61조 제3항, 제61조의2 삭제, 제17장 장 제목, 제69조 조 제목 변경,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69조의2 신설 <2020 제5차 대학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