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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발전기금 | 대학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목적사업에 사용 | |
| 후원회원기금 | 학교발전후원회(물댄동산)를 통해 대학발전후원 | |
| 장학기부금 |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 | |
| 교육환경개선기금 | 건물, 강의실, 교육자재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 | ex) 대강당 의자에 이름남기기, 50주년기념관 건축기금 등 |
| 연구기부금 | 교수의 학문연구에 사용 | |
| 특정기부금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용도 지정하여 사용 | ex) 전공(학과)발전기금, 50주년기념사업 기금 등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귀중품)

※ 기부금 전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