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기간은 1회에 한학기이며, 석사과정 4회(2년), 박사과정 6회(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정된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서를 출력,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학기단위로 휴학기간에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
  • 출산 및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여, 휴학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증빙자료 제출)
  • 휴학시 등록금 환불
  • - 학기개시일 로부터 14일이내 휴학시: 전액환불
  • - 학기개시 14일 경과 30일이내 휴학시: 수업료의 5/6 해당액 환불
  • - 학기개시 30일 경과 60일이내 휴학시: 수업료의 2/3 해당액 환불
  • - 학기개시 60일 경과 90일이내 휴학시: 수업료의 1/2 해당액 환불
  • - 학기개시 90일 경과 휴학시: 환불 없음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2월, 8월)에 온라인으로 복학신청을 한다.
  •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됨

재입학

  • 대상 : 제20조(자퇴), 제21조(제적)에 따라 제적된 자, 수료한 후 논문제출연한을 초과한 자
  • 방법 : 재입학 신청기간(5월,10월)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함.
  • 유의사항: 대학원 위원회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재입학이 가능함.(1회에 한하여 가능), 재입학 이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재응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