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위 근거에 의거,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명 :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교직원 및 재학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 교육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YouTube로 연결)->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저장
마. 각 학과(전공)에서는 교수님께 교육 이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대학으로 부과됩니다.
4.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970-5942)
첨부 : 1.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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