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제5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안내
  • 작성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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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하며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인터뷰행동관찰 등)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2022학년도 제5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2022년 12월 9() 기한엄수

※ 심의결과는 2023년 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이후 연구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심의결과(조건부승인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irb@swu.ac.kr)에 첨부하여 신청

신청종류

1)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2) 기타

  △서면동의면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https://swuirb.modoo.at/?link=8btu561o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요망)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swuirb.modoo.at/?link=ab8fvor5

3) web page :         https://swuirb.modoo.at/?link=ev94zle7 (게시판 – Check Point)

4)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은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s://public.irb.or.kr/ 접속후 "교육안내" 클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                 https://edu.kdca.go.kr

5)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 내용을 반드시 기재

6) 연구계획서, 설명문/동의서 등의 제출서류 분량에 대한 하한/상한 기준은 없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 취약계층 등)의 연구, 모집방법,연구방법에 따라 분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의 항목에 불필요한 문헌고찰 자료를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붙임 및 홈페이지 공지 참조


문의 :      irb@swu.ac.kr 내선 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