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2024.06.17
  • 조회 749

[복학]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2024.7.22.(월) ~ 8.30.(금)까지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생정보▶ 복학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없음)▶ 신청


3. 학적변동일: 2024.9.1


4. 유의사항

- 복학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됨

연장해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을 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할 것

- 복학 신청 후 최종 승인 진행상태는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안내 이미지1



[휴학]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1. 신청기간 : 2024.8.12(월) ~ 8.30.(금)까지


2.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생정보▶ 휴학원서 신청(출력)▶ 휴학구분 및 사유 입력 후 출력▶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 서명▶ 대학원교학팀 제출


3.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휴학시점에 따라 등록금의 환불금액이 달라짐

- 개강 후 14일까지: 전액환불

- 15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환불

- 31일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환불

- 61일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환불

- 91일부터: 환불 불가


4. 기말고사 시작일부터는 휴학을 할 수 없음


5. 참고사항

- 신입생도 휴학은 가능하나 개강일(2024.9.2.) 이후부터 가능, 휴학사유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직접 작성해야 함

휴학단위는 1학기(6개월)이며, 석사는 4학기, 박사(통합과정 포함)는 6학기까지 휴학 가능 (군입대, 임신 및 출산, 육아휴학은 휴학횟수에서 제외됨)

- 휴학은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연속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기별로 휴학원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 신청은 가능 함


6. 휴학원서 제출자는 개강 후 학적상태가 휴학으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부 조회)


7. 도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도서 반납이 완료되어야만 휴학원서가 출력 됨


8.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9. 군휴학 : 군 입대기간동안 휴학 가능(입대와 관련된 서류를 휴학원서와 함께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10. 임신 및 출산휴학, 육아휴학: 각각 2개 학기씩 휴학이 가능하고,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임신 및 출산 휴학은 의사진단서(원본), 육아휴학은 가족관계증명서(원본)를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이미지1


 학적관련 문의(970-5153) /수업 및 장학관련(970-5152)

※ 대학원교학팀 위치: 고명우기념관 2층 210호

  (방학 단축근무기간  09:00 ~ 15:00 근무)


2024. 6. 19.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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