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 육 명 :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교직원 및 재학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교육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YouTube로 연결)->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저장
* 대면교육 참여자는 온라인교육 면제
3.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대면교육 필수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교육이수 부진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970-5942, abled@swu.ac.kr.)
붙임 : 1.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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