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제 4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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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

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 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DNA,RNA,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2023학년도 제4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마감 : 2023년 10월 13일(금) ※기한엄수

       ※ 심의결과는 2023년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1월 중순 이후(승인 통보 이후) 연구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 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irb@swu.ac.kr)에 첨부하여 신청

   다. 신청종류

        1)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2) 기타

            △서면동의면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라. 기타사항

        1) 신규심의 : https://url.kr/cvijef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요망)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url.kr/187oeb

        3) Web page : https://swuirb.modoo.at (게시판 - Check Point)

        4)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 후 "교육안내" 클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5) 연구계획서, 설명문/동의서 등의 제출서류 분량에 대한 하한/상한 기준은 없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 취약계층 등)의 연구, 모집방법,

              연구방법에 따라 분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 의 항목에 

              문헌고찰 위주의 내용기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서식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서식함에서 다운로드

         ▶ http://research.swu.ac.kr/skin/page/notice03.html

             · [IRB]생명윤리위원회 신규 심의 신청 서식.zip

             · [IRB]생명윤리위원회 기타 심의 신청 서식.zip

   바. 문의 :산학협력단

               irb@swu.ac.kr / 내선 5041


 붙임 1. 인간대상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2. 인체유래물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3. 기타 심의 신청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