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3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개최 관련하여 동물실험계획 심의 신청을 접수하오니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 아 래 ㅡ
가. 신청기한 : 2021년 9월 10일(금) 낮 12: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승인신청서 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이메일(sungyury@swu.ac.kr) 발송
다. 참고사항
1) 2021년 하반기 중 추가 개최 예정이 없으므로, 2021년 하반기 동물실험을 시작할 예정인
연구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2) 실험동물 구매 및 반입은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진행해야 함
3)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실습수업의 경우에도 승인 후 진행해야 함
4) 관련 벌칙조항
(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규정된 동물 외,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험동물을 부적절하게 공급받은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실‧유기동물, 장애인보조견 등의 동물을 실험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실험동물 공급자의 공급내역, 교비 및 연구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본교의 실험동물 구입
내역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 sungyury@swu.ac.kr / 내선 5811
붙임 서울여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zi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