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 2025.7.21.(월) ~ 8.29.(금)까지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적시스템▶학생정보▶복학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없음)▶신청
3. 학적변동일 : 2025.9.1
4. 유의사항
- 복학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연장해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을 하고 휴학원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 후 최종 승인 진행 상태는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휴학]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1. 신청기간 : 2025.8.11.(월) ~ 8.29.(금)까지
2. 종합정보시스템▶학적시스템▶학생정보▶휴학원서 신청(출력)▶휴학구분 및 사유 입력 후 출력▶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 서명▶대학원교학팀 제출
3.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휴학시점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 개강 후 14일까지 : 전액환불
- 15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환불
- 31일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환불
- 61일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환불
- 91일부터 : 환불 불가
※ 대학원 휴학시점은 휴학 신청 일자가 아니라 휴학 최종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기말고사 시작일부터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참고사항
- 신입생도 휴학은 가능하나 개강일(2025.9.1.) 이후부터 가능하고, 휴학사유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휴학단위는 1학기(6개월)이며, 석사는 4학기, 박사(통합과정 포함)는 6학기까지 휴학 가능합니다.(군입대, 임신 및 출산, 육아휴학은 휴학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연속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기별로 휴학원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 신청은 가능합니다.
6. 휴학원서 제출자는 개강 후 학적상태가 휴학으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종합정보시스템▶학적부 조회)
7. 도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도서 반납이 완료되어야만 휴학원서가 출력됩니다.
8.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9. 군휴학 : 군 입대 기간동안 휴학 가능합니다.(입대와 관련된 서류를 휴학원서와 함께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10. 임신 및 출산휴학, 육아휴학 : 각각 2개 학기씩 휴학이 가능하고,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임신 및 출산 휴학은 의사진단서(원본), 육아휴학은 가족관계증명서(원본)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학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적관련 문의 : 02-970-5153
수업관련 문의 : 02-970-5152
장학관련 문의 : 02-970-5154
※ 대학원교학팀 위치 : 고명우기념관 210호
(하계방학 단축근무에 따라 09:00 ~ 15:00 근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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