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학년도 제1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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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2024학년도 제1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마감 : 2024년 4월 5일(금) ※기한엄수

   ※ 심의결과는 2024년 5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4년 5월 중순 이후(승인 통보 이후) 연구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 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시작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irb@swu.ac.kr)에 첨부하여 신청


다. 신청종류 

1)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2) 기타 : 서면동의면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 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라. 기타사항

    1) 신규심의 : https://swuirb.modoo.at/?link=8btu561o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요망)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swuirb.modoo.at/?link=ab8fvor5  

    3) Web page : https://swuirb.modoo.at/ (게시판 – Check Point 확인요망)

    4)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후“교육안내”클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5) 연구계획서, 설명문/동의서 등의 제출서류 분량에 대한 하한/상한 기준은 없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 취약계층 등)의 연구, 모집방법, 연구방법에

       따라 분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의 항목에 문헌고찰 위주의 내용 기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서식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서식함

    ◆ 서식 다운로드 : http://research.swu.ac.kr/skin/page/notice03.html 

    ▶[IRB]생명윤리위원회 신규심의신청 서식.zip

    ▶[IRB]생명윤리위원회 기타심의신청 서식.zip


마. 문의 : irb@swu.ac.kr / ☎ 02-970-5811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