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2. 2022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ㅡ 아 래 ㅡ
가. 신청마감 : 2022년 6월 10일(금) ※기한엄수
※ 심의결과는 2022년 7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2년 7월 이후 연구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 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irb@swu.ac.kr)에 첨부하여 신청
다. 신청종류
1)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2) 기타
△서면동의면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라.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https://bit.ly/2RMrDNg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bit.ly/2PGixUX
3) web page : https://swuirb.modoo.at (게시판 – Check Point)
4)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은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 후 "교육안내"클릭
5)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 내용을 반드시 기재
6) 연구계획서, 설명문/동의서 등의 제출서류 페이지 수에 대한 하한/상한 기준은 없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 취약계층 등)의 연구,모집방법,연구방법에 따라 분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 등"의 항목에 불필요한 문헌고찰 자료를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irb@swu.ac.kr / 내선 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