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1. 의무교육 대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재적생
2.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가.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상담심리전공)에서 졸업하는 대상자는 졸업 전 2회 교육 이수하여야 함(현) 4학기 재학생부터 필수)
나. 졸업을 계획하는 학생은 졸업 전 2회 이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에 교육 이수를 하도록 유의바람
4. 교육 이수 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 이클래스 비정규 강좌(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 100% 이수
나. 이클래스에 접속 후 교직 비교과 교육과정(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의 학습하기
다. e-class 학습하기 100% 완료 문의 : 970-1096, 970-5153
대학원 홈페이지 e-class들어가기
5. 이수 기한
2021.12.17.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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