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안내
  • 작성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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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2020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 : 2020년 6월 5일(금) 오후 5시 기한엄수

심의결과는 6월말 안내 예정이며, 2020년 7월 이후 연구 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신청(irb@swu.ac.kr)   

. 신청종류 :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서면동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 신청종류별 다음의 자세한 내용을 숙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https://bit.ly/2RMrDNg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bit.ly/2PGixUX

 

. 신청서식 : 붙임 및 홈페이지 공지문 참조

 

3. 문의 irb@swu.ac.kr / 내선 5811

 

 

 

 

붙 임 


1. 인간대상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2. 인체유래물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3. 기타 심의 신청 서식(신규심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