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격월 1회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2. 2020학년도 제2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및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마감 : 2020년 6월 5일(금) 오후 5시 ※기한엄수
※ 심의결과는 6월말 안내 예정이며, 2020년 7월 이후 연구 시작 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조건부승인,재심의 등)에 따라 연구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 신청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신청(irb@swu.ac.kr)
다. 신청종류 :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서면동의면제 △연구종료 보고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 심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라. 신청종류별 다음의 자세한 내용을 숙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https://bit.ly/2RMrDNg
2. 신규심의 외(기타심의) : https://bit.ly/2PGixUX
마. 신청서식 : 붙임 및 홈페이지 공지문 참조
3. 문의 irb@swu.ac.kr / 내선 5811
붙 임
1. 인간대상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2. 인체유래물연구 신규심의 신청서식 1부
3. 기타 심의 신청 서식(신규심의 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