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포함 서울여대 전 구성원 대상)
  •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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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으로 재학생 포함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학으로 부과됩니다. 대학원 전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교육명 :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나. 이수대상 : 재학생을 포함한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다. 이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 이수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상단)학사관리)>(좌측하단)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자료동영상보기(클릭) : YouTube로 연결

     3)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후 하단 '저장'버튼 클릭

     4) 자세한 이수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이준구(내선 5942)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메뉴얼 1부




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