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으로 재학생 포함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학으로 부과됩니다. 대학원 전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교육명 :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나. 이수대상 : 재학생을 포함한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다. 이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 이수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상단)학사관리)>(좌측하단)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자료동영상보기(클릭) : YouTube로 연결
3)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후 하단 '저장'버튼 클릭
4) 자세한 이수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이준구(내선 5942)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메뉴얼 1부
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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