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체류지침 개정사항 안내(D-2비자 관련)
  • Date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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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사증(D-2, D-4 등)과 관련한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향후 체류 연장, 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업무 처리 시 반드시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심사기준 강화

재정능력 입증 시 유학경비의 국외조달이 원칙이므로 재정능력 입증에 소요되는 경비가 국내(한국)에서 조성되지 않았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여야함

단,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형성된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

은행잔고는 허가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하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외국인 등록 시 주거래 은행계좌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증빙서류로 인정 (등록된 주거래 은행계좌에서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고, 등록금, 생활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입출금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

GKS 정부초청장학생 및 국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함께 체류하는 동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의무 면제

 

2. 자격외 활동허가 개정사항(학부과정생 기준)
- 허용시간: 주당 20시간 이내(공휴일, 방학 중은 무제한)
- 허가조건: 2학년까지는 토픽 3급, 3학년 이상은 토픽 4급 필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학위별 규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현행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및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의무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불허

 

3. 학위과정 유학생의 논문작성 등을 위한 기간연장 특례

학점미달,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학사일정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허용 (단, 제출서류 중 지도교수 및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 사유서 제출 필수)


4. 기타 안내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ttps://www.hikorea.go.kr) 또는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자격 관련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