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재학생 포함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에는 교육이수 부진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대학으로 부과되니 전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7항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나. 이수대상 : 재학생 포함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다. 이수기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1번만 교육에 참여하면 됨
마. 이수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 YouTube로 연결
3)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후 하단 ‘저장’ 버튼 클릭
바.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970-5942)
첨 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1부
2023년 3월 15일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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