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 포함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학으로 부과됩니다. 대학 전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가. 교육명 :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나. 이수대상 : 재학생을 포함한 서울여자대학교 전 구성원
다. 이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1번만 교육에 참여하면 됨
마. 이수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상단)학사관리 - (좌측 하단)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클릭) : YouTube로 연결
3)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 후 하단 ‘저장’ 버튼 클릭
바. 문의 : 학생누리관211 장애학생지원센터(02-970-5942)
첨 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1부
9월 1일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