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안내
  • 작성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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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6월 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 및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염정책과 044-20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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