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서울여자대학교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사업자 선정」입찰 재공고
  • 작성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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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서울여자대학교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사업자 선정」
   나. 입찰일정(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
     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한 : 2018년 8월 27일(월) 11:00
     2) 제안서심사(정량평가) : 2018년 8월 28일(화) 예정
     3)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8월 30일(목) 예정
     4) 입찰접수/서류접수는 이비즈포유(http://a4u.ebiz4u.co.kr/home.do)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함. (본교 내부사정에 따라 평가 일시 변경 가능)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안서 접수 시 상기 각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라.「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중 입찰공고일 현재 기업소모성물품(MRO) 전자상거래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마. 2017년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연간계약 실적 보유 업체 


3. 입찰참가신청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인 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라.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증권 미제출시 접수불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최근 3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사. 기업신용등급관련서류 1부
   아. 제안서 1부
   자. 기타 붙임서류(서약서, 일반현황 및 매출액현황, 주요사업실적, 실적증명원, 가격제안서) 각 1부.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 대체는 되지 않는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 교비에 귀속된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제안서평가 : 입찰서류제출 마감 후 정량평가)
   가. 업체선정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해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하는 것으로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된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입찰자는 본 대학교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 참가 업체는 반드시 기준 모델 및 제조사의 정품 제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입찰절차 및 계약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대학교 계약에 관한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
   아. 기타 제안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관련은 재무팀 김형진부장(970-51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0
서울여자대학교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