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및 파견 프로그램 행정 진행 비용(Processing Fee) 환불 규정
- 국제교류팀 -
1. 행정 진행 비용(Processing Fee) 납부 제도는 영어권에 소재한 해외 협정교와 교환 및 파견 가능 인원 확보를 위한 협의 및 학비 할인 혜택 유지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2. 중도 취소 및 환불
1) 행정 진행 비용 납부 후 출국 전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을 환불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로 정한다. 단, 출국 후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취소하는 경우 환불 하지 아니한다.
2)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교환 및 파견 예정 국가 대사관의 비자 거절 혹은 입국 거절로 인한 중도 취소 상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교환 및 파견 기간 변경 없이 중도 취소한 경우, 행정 진행 비용 전액 환불 한다.
나. 교환 및 파견 기간 변경을 하였음에도 위 ‘2)’와 같은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행정 진행 비용은 학생 추천 및 기간 변경작업을 위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어 환불 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중도 취소에 따른 행정 진행 비용(Processing Fee) 환불
구분 | 환불 기간 | 환불 기준 |
출국 전 | 서류심사 결과 발표 전 | 전액 환불 |
면접심사 결과 발표 전 | 전액 환불 | |
협정교 학생 추천 후※ | 납부 금액의 50% 환불 | |
입학허가서 발급 후 | 환불 불가 | |
출국 후 | 환불 불가 |
※ 각 협정교별 학생 추천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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