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205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3.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4. 신청기간 : 2025.06.11.(수) 11:00 ~ 2025.06.24.(화) 18:00
5. 선정인원 : 15,000명
6.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https://housing.seoul.go.kr)
7.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공고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