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내[통합]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장학금별로 필수 구비서류를 잘 숙지하신 후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8학기 이내 재학생 중 교내장학금 미수혜자(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 2023.03.02.(목) ~ 03.24.(금)17:00까지(기한 엄수 바람)
3.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s.swu.ac.kr/) → 장학시스템 장학금 신청 → 장학금 학년도 학기 구분→ 장학금명(교내[통합]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 저장 → 서류 제출해야 하는 재학생은 학생지원팀으로 서류 원본을 제출
4. 장학금 수혜기준 : 아래기준 충족
가. 2023학년도 1학기 8학기 이내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 이상 취득
단, 청운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이상 취득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은 본교 최종성적 기준을 확인하고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기준을 없음
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해야함)
(2차 국가장학금 신청자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구간 산출 이후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검토 예정임)
라. 장학금 종류 별 기준 충족자
5. 장학금 종류 및 제출서류(서류제출기간내에 발급서류 제출바람)
장학금명 | 신청대상자 | 제출서류 |
청운 | ① 기초생활수급자(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 ※ 2023-1학기 본교 8학기 이내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로 확인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별도 서류제출없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받은 경우 ③ 부모 중 심한 장애가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 부모장애 및 천재지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 에 한함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완료하면 신청 완료됨. 추가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소득구간 미산정된 학생은 소득구간 산정 이후 추가 선발을 검토할 예정임) - 그 외의 대상자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공통)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사항 택1 ① 부/모 심한 장애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부/모 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병원진료영수증 증명서류 각1부. (최근 2개월이내 해당자에 한함하며 병원진료영수증으로 영수증의 본인 부담금이 수업료를 초과한 경우임) |
이웃 사랑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8학기 이내 재학생 및 복학생 |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 이내 재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소득구간 미산정 재학생은 소득구간 산정 후 추가 선발을 검토하므로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추가서류 제출(서류제출기간내의 발급서류여야함_ 소득분위 9,10분위 등) 1~3항 모두 제출해야함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공통) ② 부 혹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래사항 해당자 -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1부를 모두 제출해야 함(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합산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증명서 혹은 진단서(병원비영수증(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 포함) 1부. - 자매 혹은 남매의 타대학교 재학증명서(대학원 및 해외대학교 제외) 1부. -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채증명서 및 재산세증명서 모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함.(부채 3억이상 & 부모 합산 재산세 50만원 미만인 경우(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 실직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실직 관련 서류 : 퇴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정년퇴직은 제외함) - 폐업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폐업 관련 서류 : 폐업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체불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체불 관련 서류 : 체불 관련 서류 1부 - 파산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파산 관련 서류 : 파산 관련 서류 - 2022년 하반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가정 중 피해를 입은 재학생의 피해 관련 서류 ※ 자세한 기간 및 서류 관련은 붙임 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여 해당 기간 및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
꿈나무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 ② 소녀가장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공통)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증명서 등 증명내역 1부. |
보훈 |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 신규신청자 및 복학자에 한함 | ① 교내[통합]장학금 신청서(공통)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1부. |
※ 장학금 신청서 신청사유 작성시 학업 계획 및 지원 동기 등을 기입하도록 함.
※ 제출서류 관련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6. 서류제출처 : 학생누리관 211호 학생지원팀
우편 접수 가능함(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211호 학생지원팀(우편번호 01797)
7.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가. 장학금 선발일정 : 2023. 4월 중순 이후 장학생 확정(예정)
나.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금 학자금 대출자 : 대출상환처리
- 등록금 자비 등록자 : 학생 지급
다. 장학생 확인 방법 : 교내장학금은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내역에서 확인가능
라. 장학금 지급일정 : 2023년 5월 초 ~ 6월 말 예정(국가장학금 I유형 및 II유형 지급 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종료 후 교내장학금 지급됨)
8.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금+학자금 대출금이 등록금범위로만 지원 가능
9. 문의처 :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상담실>학생지원팀으로 장학 문의바랍니다.
2023. 02. 27.
학 생 ·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