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청하세요!!!]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안내
  • 작성일 2019.11.18
  • 조회 3,394

2020학년도 1학기 제1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기간내 신청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교외, 국가 가계곤란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을 받아야하므로 신청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청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산정 관련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성적기준이 되지 않은 학생들도 교내 및 교외장학금 신청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통하여 소득분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학기 재학예정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제1차 국가I유형신청자만 국가II유형장학금 신청 대상자로 선발이 진행됨.  


2. 신청기간  

 가. 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9.11.19.(화) 09:00부터 ~ 2019.12.17.(화) 18:00까지

 나.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2019.11.19.(화) 09:00부터 ~ 2019.12.19.(목) 18:00까지
    ※ 반드시 기간내 웹신청 및 서류제출(해당자) 완료할 것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서 산출되는 소득분위로 교내/외장학금 선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및 서류완료하시어 장학금 선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등 소득분위 활용)


3. 신청절차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www.kosaf.go.kr)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기간내 서류제출해야 함.

    ※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은 국외소득(재산)을 필수로 신고해야함. 

  ○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 URL

          ㅇ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ㅇ IOS: https://itunes.apple.com/app/

  ○ 서류제출대상자 및 제출서류목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붙임파일 참조)


4. 성적심사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 2.6/4.5 이상 취득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함.


5. 장학생 선발 및 지급방법 

  가. 장학생 선정 및 지급방법
   ○ 장학생- 소득심사, 성적심사 및 직전학기 중복지원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단,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금+장학금액)이 등록금범위 초과한 경우 지원 불가(2018-1학기 이전학기)

   ○ 2020.2월 중 장학생 확정 (예정) _ 등록금고지서 감면 예정

  나. 장학생 확인 방법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 확인가능

   ○ 국가 및 교내장학금은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내역에서 확인가능
    ※ 분위별 최대 수혜금액(2019학년도 기준으로 변경가능함)

소득분위
최대지원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0분위)
국가I유형
2,600,000
국가I유형_
다자녀
2,600,000
국가II유형
미정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950,000
 2,250,000
5분위
1,840,000
6분위
7분위
600,000
8분위
 337,500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6.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생활비 및 근로성 장학금 제외)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시 지급불가하


며 중복지원 사실 해소시 지급 가능

     -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지급 가능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교내+교외+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 전액범위 이내인 경우 수혜가능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7.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장학금 신청 및 장학금 Q/A)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처 학생지원팀 http://www.swu.ac.kr 열린캠퍼스 - 상담실 (학생지원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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