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지급에 따른 2018년도 연말정산 수정 신고 안내
  • 작성일 2019.02.15
  • 조회 2,302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2018년 1월 및 2월까지 추가지급되었습니다.


- 추가지급장학금 : 2019년 1월~2월 지급 받은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모든 수혜받은 장학금

    :  사회봉사장학금, 홍보바롬이장학금, 튜터장학금, 슈먼닷컴장학금, 통합마일리지장학금, 교내인턴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이웃사랑장학금(추가지원)등 다수


이에 따라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연말정산내역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연말정산에 교육비 납입 관련 사항을 반영(부모, 본인 2018년 연말정산)하였다면 2019년 1월 및 2월에 추가로 장학금을 수혜 내용이 미반영된 상태였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을 반드시 국세청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019년 2월 28일 이후로 출력하여 기존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교육비 내역)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 수정신고기한 내 반드시 수정신고하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2. 15.

학 생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