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지급에 따른 2017년도 연말정산 수정 신고 안내
  • 작성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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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20181월 및 2월까지 추가지급되었습니다.


- 추가지급장학금

    :  사회봉사장학금, 홍보바롬이장학금, 튜터장학금, 슈먼닷컴장학금, 외국어능력장학금, 에코장학금, 모닝Swell특별장학금, (ACE)통합마일리지장학금, 교내인턴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SWCD장학금, 학생-리포터장학금, 외국인장학금(기숙사지원), 자기추천장학금, SWU학업장학금(주거지원), 이웃사랑장학금(3차_추가), 이웃사랑장학금(3차)_추가(다자녀포함), 의류학과장학금, 창의혁신리더장학금(KT), 대학교회학사장학금, 사학과교수장학금, 홍제동행복기숙사장학금, 특성화장학금, 대학교회샬롬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_공익인재분야_학업장려, SWCD참여기업장학금, 식품영양학과장학금, 문헌정보학과장학금, 미술대학윤제시카장학금, SWU학업장학금(여성공학인재_마일리지)등 다수


이에 따라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연말정산내역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 연말정산에 교육비 납입 관련 사항을 반영(부모, 본인 2017년 연말정산)하였다면 

20181월 및 2월에 추가로 장학금을 수혜 내용이 미반영된 상태였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을 반드시 국세청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018228일 이후로 출력하여

기존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교육비 내역)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 수정신고기한 내 반드시 수정신고하기 바랍니다.

 

2018. 02. 12.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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