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2018년 1월 및 2월까지 추가지급되었습니다.
- 추가지급장학금
: 사회봉사장학금, 홍보바롬이장학금, 튜터장학금, 슈먼닷컴장학금, 외국어능력장학금, 에코장학금, 모닝Swell특별장학금, (ACE)통합마일리지장학금, 교내인턴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SWCD장학금, 학생-리포터장학금, 외국인장학금(기숙사지원), 자기추천장학금, SWU학업장학금(주거지원), 이웃사랑장학금(3차_추가), 이웃사랑장학금(3차)_추가(다자녀포함), 의류학과장학금, 창의혁신리더장학금(KT), 대학교회학사장학금, 사학과교수장학금, 홍제동행복기숙사장학금, 특성화장학금, 대학교회샬롬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_공익인재분야_학업장려, SWCD참여기업장학금, 식품영양학과장학금, 문헌정보학과장학금, 미술대학윤제시카장학금, SWU학업장학금(여성공학인재_마일리지)등 다수
이에 따라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연말정산내역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 연말정산에 교육비 납입 관련 사항을 반영(부모, 본인 2017년 연말정산)하였다면
2018년 1월 및 2월에 추가로 장학금을 수혜 내용이 미반영된 상태였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을 반드시 국세청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018년 2월 28일 이후로 출력하여
기존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교육비 내역)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 수정신고기한 내 반드시 수정신고하기 바랍니다.
2018. 02. 12.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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