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모집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원서접수 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 22일(수)
2.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업계획서 1부
다. 학적부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외국인의 경우)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 미화 20,000 이상
바. 전형료 : 30,000원 (학사지원팀 방문 신청 시 납부)
※학적부,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교내 자동발급기, 인터넷 증명발급(홈페이지>재학생>증명서신청) 이용
3. 원서 접수처 : 학생누리관 2층 211호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4. 모집인원: 총정원 여석 내로 학과에서 승인한 자
5. 결과 발표: 2025년 12월초 홈페이지 공지(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6. 유의사항
가. 지원방법 :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 학과(전공)사무실 경유(학과장(전공주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
※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에 학과장(전공주임)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야하며 관련 절차는 각 학과(전공)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단, 학과에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할 경우 원본은 학과실에 제출하고 학사지원팀에는 학과장 서명(도장)이 없는 사본만도 제출 가능함)
나.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또는 동일 학년 이하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과대학 및 학과가 개편된 경우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로 재입학하게 됩니다.
다. 재입학생 재입학하는 학년도에 재학 중인 동일 학년의 재학생과 같은 교과과정을 적용받습니다.
※ 최초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 적용 받지 않고 재입학 당시의 재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적용 받음
라.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마. 폐지된 학과/전공의 제적자가 재입학 신청을 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학과/전공을 복수·부전공 신청 시 자동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사. 학사경고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 시점부터 1년(2학기)이 지나야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학 합격자는 등록 기간(2026.2.20.~26.)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됩니다.
자. 재입학 첫 학기 수업료는 재입학 해당 학기 등록 안내 공지 시 안내됩니다.
차. 재입학 원서 및 학업계획서는 아래의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카. 재입학 후 첫 한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7. 재입학 관련 문의 : 학사지원팀 02-970-5025
8. 첨부파일 : 재입학 원서 및 학업계획서 양식 1부.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