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절차 안내
  • 작성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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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절차 및 신청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결석시간이 총 수업시간의 ⅓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을 F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점(성적등급은 최대 C+를 초과할 수 없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방법



 3.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대상(학생)

   가.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4학년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또는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자

   나. 신청기간: 2025.3.4.() ~ 5.23.()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다. 신청서 제출기한

       1) 2025년 3월1일 이전 취업자: 2025.3.21.(금)까지 서류제출

       2) 2025년 3월2일 이후 취업자: 취업 후 2주 이내로 제출(2주 경과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4대보험가입확인서는 4대보험가입이 확인된 이후 제출 가능

   라. 총 이수학점이 103학점 이상 이수자

   마. 취업자: 정규직, 계약직(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형 인턴(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특정 직군이 있고 이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함)

   ※ 인턴 또는 기업현장실습생은 취업경력개발팀에서 운영하는『기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취업경력개발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바.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승인서

       2)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서

       3) 재직증명서(대표의 직인 필수) 또는 계약서사본(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의 경우 필수제출)

       ※ 재직증명서는 기말고사 기간에 1차례 더 제출하여야 함.(재직하고 있는 기간 만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재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 1차에 계약서를 제출한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사.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 가능

   아. 재직기간만 출석시간을 인정하므로 재직 기간 외에는 수강과목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야 함

   자. 제출장소: 학사지원팀(학생누리관 211호) 또는 edu@swu.ac.kr로 학점인정신청서와 승인서는 한글파일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2025년 2월19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