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결강사유확인서) 안내
  • 작성일 2023.08.30
  • 조회 1,551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검사, 확진 등으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대상

사유

기간

증빙

코로나19 의심 증상

(오한, 발열, 호흡기증상 등)

보건실 상담을 통해 개별 반영

보건실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결과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코로나19 관련 검사

검사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에서 권고하는 격리 기간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 종료 후 완치까지

(격리 기간 포함 최대 2주)

보건실 상담 후 결석 사유 및 

기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결석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담바랍니다.


2.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업무 흐름도

단계

대상

업무흐름

1

학생

-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자가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확진 검사 실시

- 결석 전 보건실(02-970-5025) 전화 상담 및 교과목 담당 교수님 상담

- 온라인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사유: 코로나19대응)

2

보건실

- 대상군 선별하여 학번, 성명, 결강기간, 사유를 학사지원팀으로 전달

3

학사지원팀

- 증빙서류 확인 및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승인

4

학생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결강사유확인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3. 유의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강일(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개강 전 신청 불가)

  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관련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후 반드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출석부 반영되지 않습니다.(자동 반영 아님)

  라. 공결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F"로 처리됩니다. 

      학기 중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결 상황(결석 일수 등)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결강사유확인서 신청 및 승인 관련 : 학사지원팀 02-970-5025, 5923

   - 자가격리(재택치료) 기간 외 공결 관련 상담: 보건실 02-970-5075

   - 성적 관련: 학사지원팀 02-970-5021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신청내역 삭제, 첨부파일 업로드 불가 등): 정보전산팀 02-970-5119


5. 첨부파일 : 결강사유확인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코로나19 대응) 1부.


2023. 8. 30.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