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검사, 확진 등으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대상
사유 | 기간 | 증빙 |
코로나19 의심 증상 (오한, 발열, 호흡기증상 등) | 보건실 상담을 통해 개별 반영 | 보건실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결과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코로나19 관련 검사 | 검사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코로나19 확진 | 방역당국에서 권고하는 격리 기간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격리 종료 후 완치까지 (격리 기간 포함 최대 2주) | 보건실 상담 후 결석 사유 및 기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결석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담바랍니다.
2.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업무 흐름도
단계 | 대상 | 업무흐름 |
1 | 학생 | -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자가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확진 검사 실시 - 결석 전 보건실(02-970-5025) 전화 상담 및 교과목 담당 교수님 상담 - 온라인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사유: 코로나19대응) |
2 | 보건실 | - 대상군 선별하여 학번, 성명, 결강기간, 사유를 학사지원팀으로 전달 |
3 | 학사지원팀 | - 증빙서류 확인 및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승인 |
4 | 학생 |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결강사유확인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3. 유의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 결강사유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강일(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개강 전 신청 불가)
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관련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후 반드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출석부 반영되지 않습니다.(자동 반영 아님)
라. 공결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F"로 처리됩니다.
학기 중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결 상황(결석 일수 등)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결강사유확인서 신청 및 승인 관련 : 학사지원팀 02-970-5025, 5923
- 자가격리(재택치료) 기간 외 공결 관련 상담: 보건실 02-970-5075
- 성적 관련: 학사지원팀 02-970-5021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신청내역 삭제, 첨부파일 업로드 불가 등): 정보전산팀 02-970-5119
5. 첨부파일 : 결강사유확인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코로나19 대응) 1부.
2023. 8. 30.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