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1.04
  • 조회 2,709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6월 14일(수)

 가. 등록금 납부 전 휴학 또는 계속 휴학 예정인 학생은 가급적 3월 7일(화)까지 휴학신청바랍니다.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납부자는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하단의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학금 수혜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시스템 > 학적변동으로인한장학포기신청 > 승인(학생지원팀) > 휴학신청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2월 중순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학적시스템→학적변동→휴학신청휴학 학기 수 및 휴학상세사유 입력 → 

               신청 클릭(클릭 후 수정, 취소 불가)→학과사무실로 전화 연락→학과상담 및 승인→최종승인→학적변동


온라인 휴학신청

및 학과실로 연락

(신청자(학생))

>

학과(전공)별 승인 절차에 따라

학과(전공) 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휴학 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

학적변동일 이후
처리상태 확인
(신청자(학생)) 


   ※ 휴학신청 절차는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 휴학신청 시 첨부파일은 하단의 <3.기타 휴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일반휴학 첨부 불요)

   ※ 휴학상담은 각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니, 학과(전공)승인을 위하여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실 연락처 조회 방법: 첨부파일 연락처 또는 www.swu.ac.kr > 상단메뉴 “전화번호안내” 참고)


3. 기타 휴학

구분

제출서류

휴학기간

비고

임신˙출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대 2년

 ˙ 휴학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는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시 파일로 첨부(스캔본)

육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대상

창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군입대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최대 3년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간

일자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14일까지

~2023.3.15.

수업료 전액

15일부터 30일까지

2023.3.16.~2023.3.31

수업료의 5/6

31일부터 60일까지

2023.4.1.~2023.4.30.

수업료의 2/3

61일부터 90일까지

2023.5.1.~2023.5.30.

수업료의 1/2

91일부터 ~

2023.5.31.~2023.6.14.

환불 없음 


5.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클릭 후 수정 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랍니다.

 나. 휴학은 최대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2개 학기(1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마.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결정,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합니다.

     ※환불계좌 입력 방법: 학적시스템>학적부관리>학생정보조회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록 필수)

 사.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됩니다.(복구불가)

 아. 휴학기간은 1개 또는 2개 학기로 선택 가능하나 신청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 1학년 1학기 휴학(건강상 문제로 인한 휴학에 한함)은 학사지원팀과 상담바랍니다.

 차.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 및 처리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후 반드시 학적변동>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 신청 아님)

 카. 휴학신청 클릭 후 화면 하단 “금학기 학적변동 신청내역”에 신청내역이 생성되어야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휴학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시 팝업창으로 미처리된 사유가 안내되니 팝업 차단 해제 후 신청바랍니다.


6. 학적변동일: 2023년 3월 1일(휴학증명서는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2023년 3월 1일부터 휴학신청 결과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가. 휴학 : 학사지원팀 02-970-5025

 나. 장학 : 학생지원팀 02-970-5063(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02-970-5062(학자금대출, 교외장학금)

 다. 등록 : 재무팀 02-970-5122

 라. 증명서 : 학생지원팀 02-970-5064

 마.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전산팀 02-970-5119 

 바. 학과(전공)별 승인절차 : 각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첨부파일 연락처 참고)


첨부 학과사무실 연락처 안내 1부.


2023년 1월 4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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