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수정게시)
  • 작성일 2019.07.02
  • 조회 4,399

                      2019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819() ~ 1213(

   휴학은 911()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11일 이후부터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됨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에서 장학금 관련 상담을 먼저 해야만 휴학원서가 입력됨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력 > 저장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은 서류 신청이 아닌 On-line으로 신청함


휴학원서 입력

(null)

휴학 상담 및 학과(전공) 승인

(null)

휴학 최종 승인

           (신청자)                                      (학과장(전공주임)/지도교수)                                       (학사지원팀)


3. 기타 휴학

구 분

제 출 서 류

휴학기간

비 고

임신/출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대 2

· 휴학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는 휴학원서 입력 시

파일로 첨부

육 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8세 이하 대상

창 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군입대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최대 3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 간

일 자

신청 마감일(환불 기준일)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14일까지

2019.09.01. ~ 09.15.

2019.09.11.

수업료 전액

15일부터 30일까지

2019.09.16. ~ 10.01.

2019.10.01.

수업료 5/6

31일부터 60일까지

2019.10.02. ~ 10.31.

2019.10.31.

수업료 2/3

61일부터 90일까지

2019.11.01. ~ 11.30.

2019.11.29.

수업료 1/2

91일부터 ~

2019.12.01. ~ 12.13.

2019.12.13.

환불액 없음


5. 유의사항

  ① 휴학상담은 각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니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휴학은 최대 6개학기(편입생은 3개학기)까지 가능하며 2개학기(1)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시점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면 됨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휴학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결정, 전과 및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함

  ⑥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⑦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됨(복구불가)

  ⑧ 휴학기간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로 선택 가능 하나 학과(전공) 승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⑨ 자퇴신청과 1학년 1학기생(입학과 동시에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의 휴학신청은 기존처럼 휴학(자퇴) 원서를

       출력하여 학과(전공)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6. 학적변동일 : 201991(휴학증명서는 91일부터 발급됨)

   ※ 201991일부터 휴학신청 결과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휴학 : 학사지원팀(970-5025)

장학 : 학생지원팀(970-5063, 5062)

등록 : 재무팀(970-5122)


                                                                               201973


                                                               교 무 처 장


                                      2019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수정게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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