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년 8월 19일(월) ~ 12월 13일(금)
※ 휴학은 9월11일(수)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9월11일 이후부터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됨
②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에서 장학금 관련 상담을 먼저 해야만 휴학원서가 입력됨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력 > 저장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은 서류 신청이 아닌 On-line으로 신청함
휴학원서 입력 |
| 휴학 상담 및 학과(전공) 승인 |
| 휴학 최종 승인 |
(신청자) (학과장(전공주임)/지도교수) (학사지원팀)
3. 기타 휴학
구 분 | 제 출 서 류 | 휴학기간 | 비 고 |
임신/출산 |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최대 2년 | · 휴학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는 휴학원서 입력 시 파일로 첨부 |
육 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대상 | ||
창 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
군입대 |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 최대 3년 |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 간 | 일 자 | 신청 마감일(환불 기준일) | 환불금액 |
학기 개시일~14일까지 | 2019.09.01. ~ 09.15. | 2019.09.11. | 수업료 전액 |
15일부터 30일까지 | 2019.09.16. ~ 10.01. | 2019.10.01. | 수업료 5/6 |
31일부터 60일까지 | 2019.10.02. ~ 10.31. | 2019.10.31. | 수업료 2/3 |
61일부터 90일까지 | 2019.11.01. ~ 11.30. | 2019.11.29. | 수업료 1/2 |
91일부터 ~ | 2019.12.01. ~ 12.13. | 2019.12.13. | 환불액 없음 |
5. 유의사항
① 휴학상담은 각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니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휴학은 최대 6개학기(편입생은 3개학기)까지 가능하며 2개학기(1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시점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면 됨
④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⑤ 휴학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결정,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이 불가함
⑥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⑦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됨(복구불가)
⑧ 휴학기간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로 선택 가능 하나 학과(전공) 승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⑨ 자퇴신청과 1학년 1학기생(입학과 동시에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의 휴학신청은 기존처럼 휴학(자퇴) 원서를
출력하여 학과(전공)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6. 학적변동일 : 2019년 9월 1일(휴학증명서는 9월 1일부터 발급됨)
※ 2019년 9월 1일부터 휴학신청 결과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휴학 : 학사지원팀(970-5025) | 장학 : 학생지원팀(970-5063, 5062) | 등록 : 재무팀(970-5122) |
2019년 7월 3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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