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학칙 제14조 및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7조
2. 모집인원: 55명
구 분 | 여 석 (명) |
정원 내 | 46 |
정원 외 | 9 |
총 계 | 55 |
3.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사진부착)
나. 학적부사본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증명서는 학생누리관 2층 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라. 전형료: 20,000원 (학사지원팀 접수 시 납부)
4. 원서접수기간: 2017년 10월 23일 (월) ~ 25일 (수) 17시 30분까지
5. 발표: 1월 중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학생누리관 2층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12~13시는 점심시간이므로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지원 절차: 재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학과장(전공주임) 경유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
나.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16학년도부터 단과대학 및 학과가 개편됨에 따라 2016학년도 이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은 (희망학년을 1~3학년으로 하는 경우)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으)로 재입학하게 됩니다.
다.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라. 폐지된 학과/전공의 제적자가 재입학신청을 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학과/전공을 복수·부전공 신청 시 자동 취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바.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 시점으로부터 1년(2학기)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사. 재입학자는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붙임. 재입학원서 (작성서류양식)
2017. 10. 1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