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선발 공고
  • 작성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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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학칙 제14조 및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7


 

2. 모집인원: 55


구 분

여 석 ()

정원 내

46

정원 외

9

총 계

55

 

3.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사진부착)

. 학적부사본 1

. 성적증명서 1(증명서는 학생누리관 2층 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 전형료: 20,000(학사지원팀 접수 시 납부)

 

4. 원서접수기간: 20171023() ~ 25() 1730분까지

 

5. 발표: 1월 중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학생누리관 2층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접수기간 중, 12~13시는 점심시간이므로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지원 절차: 재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학과장(전공주임) 경유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

.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2016학년도부터 단과대학 및 학과가 개편됨에 따라 2016학년도 이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은 (희망학년을 1~3학년으로 하는 경우)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로 재입학하게 됩니다.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폐지된 학과/전공의 제적자가 재입학신청을 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학과/전공을 복수·부전공 신청 시 자동 취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 시점으로부터 1(2학기)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재입학자는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붙임. 재입학원서 (작성서류양식)

 

2017. 10. 13.

교 무 처 장